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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교수회 "교육부 협박이 교수 투신사태까지…"



사건/사고

    부산대 교수회 "교육부 협박이 교수 투신사태까지…"

    "부산대 총장도 속마음은 직선제였다"

     


    -교육부의 간선제 협박 문서 수북히 쌓여
    -MB정부 때 간선제로 변경, 동기 납득 어려워
    -투신에 동의 못하지만, 고인 뜻 받들어야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차정인 (부산대학교 교수회 부회장)

    어제 오후 부산대학교에서 한 교수가 총장선거 직선제를 요구하면서 투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부산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부산대 교수회 차정인 부회장을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 차정인> 네, 차정인입니다.

    ◇ 박재홍> 먼저 고인이 목숨을 버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이유에 대해서 초점이 모여지고 있는데요. 문제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 차정인> 약 3년 반 정도의 경과가 있는데요. 2012년 1월에 교육부에서 국립대학교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은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지 않으면 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재정적 불이익이라는 것은 당연히 교수들에게 지원해야 할 연구 활동비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인데요. 전국 38개의 국립대학이 그런 압력에 굴복해서 폐지를 했고요. 부산대학만...

    ◇ 박재홍> 네.

    ◆ 차정인> 부산대학교도 압력에 굴복해서 총장이 (직선제를) 폐지했지만 즉시 거대한 반발에 부딪쳐서 총장께서 다시 교수회 안과 대학 본부안을 투표에 부쳐서 투표 결과에 따라 다시 바로잡겠다라는 약속을 해 둔 상태였기 때문에, 부산대학은 이 문제가 아직 남아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교육공무원법을 보면 총장선출제도는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총장 선출제도를 결정하는 권한은 해당 대학교원, 즉 부산대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고, 법률조문은 헌법이 정한 대학 자율권을 구체화한 조문이기 때문에 중요한 조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가 법률상 헌법상 대학교원의 권리를 박탈하고 이런 재정지원을 수단으로 해서 불법적인, 초법적인 강압을 해 온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교육부 입장은 총장선출은 대학 자율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실상은 연구비 지원 등을 통해서 총장직선제를 폐지하도록 하는 압력이 있었다, 이런 말씀인가요?

    ◆ 차정인> 교육부가 만약에 총장직선제를 대학 자율에 맡기고 있었다고 말한다면 명백한 거짓말이고요. 그에 대한 근거자료를 바로 낼 수가 있습니다. 각 국립대학에 보면 교육부가 직선제를 폐지하지 않으면 행·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는 협박문서가 수북하게 쌓여 있습니다.

    ◇ 박재홍> 말씀하셨듯이 이명박 정부 당시 대학 선진화 정책에 따라서 총장 선출방식이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바꾸기로 한 것인데 교수회는 왜 이렇게 바꿨다고 보십니까?

    ◆ 차정인> 교육부가 그렇게 한 동기가 사실 정확히 설득이 안 되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왜 직선제가 안 되고 왜 간선제가 좋은 제도인지 아무래도 설득이 되지 않고요. 직선제에서도 약간의 문제점이 나타난 건 사실입니다. 금권선거, 파벌조장 이런 식으로 좀 과도하게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요.

    ◇ 박재홍> 혼탁선거 조장한다는 논리였죠?

    ◆ 차정인> 그런 논리를 계속 유지를 하는데요. 우리 대학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대학 교수들이 지성이라는 것이 그렇게 보잘 것 없는 건 아니거든요. 다 생각이 있고. 그렇지만 직선제가 후보자를 깊이 검증하고 신중하게 판단하는 가장 좋은,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은 된다는 생각으로 직선제를 요구해 왔었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 차정인> 사실은 금권선거의 문제는 사실 선거제도 자체에 기인한 본질적인 문제이지 직선제의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 박재홍> 그런데 올해 6월 24일이었죠. 대법원에서 총장선출 방식을 간선제로 바꾼 학칙개정은 유효하다면서 부산대 대학본부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무게 중심이 대학본부로 기운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법원의 이런 판단도 인정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 차정인> 대법원의 판단은 인정을 합니다. 안 하면 안 되고요. 다만 부산고등법원에서는 2012년도에 우리 총장이 직선제 학칙을, 단독으로, 교수회 동의 없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폐지를 했는데. 부산고등법원에서는 이 총장선출제도는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장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고요. 그것을 대법원에서 파기를 했는데, 우리 국립대학사회는 이 판결을 도저히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최종 판단이니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판단은 2012년도에 총장학칙 개정이 절차적으로 위법한지 그것만 판단하는 것이지 그것이 정당한지 아닌지까지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결과는 별도로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 대학에서는 다시 우리 대학 구성원 총의가 무엇인지 물어서, 무엇이 정당한 제도인지를 투표에 부쳐서 결정하겠다는 합의를 했었기 때문에 그 합의대로 진행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 합의는 또 여전히 유효하고요. 대법원 판결도 이 총장선출제도의 결정이 해당 대학의 자율권에 속하는 문제라는 것은 동의하고, 똑같은 취지로 판결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이런 상황에서 어제 국문과 교수님이 투신자살을 하신 건데. 참 비극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자살까지 했어야 했을까, 또 이런 의문을 갖는 분이 많거든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하셨던 이유는 뭘까요?

    ◆ 차정인> 그래서 그 방식에 대해서는 결코 동의를 할 수가 없고요. 그러나 우리 교수님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어제 유서를 쓰셔서 뿌리고 돌아가셨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깊은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방식은 동의할 수 없지만 유지를 받드는 것은 꼭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고요.

    ◇ 박재홍> 어떤 유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직선제를 해야 된다?

    ◆ 차정인> 네. 우리 대학 민주화의 퇴보가 사회 전반적인 민주화의 퇴보와 같이 연관돼 있다,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이다, 지금 민주화의 퇴보에 대해서 제대로 깊이 고민하고 말하는 사람도 많이 줄어들었다. 그에 대해서 매우 고심을 하시면서 내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함에 대해서 나의 희생이 필요하면 하겠다, 이런 취지의,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 담겨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것은 우리 대학 민주화의 문제, 우리가 대학에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 유지는 받들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어제 김기섭 총장이 사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총장 선출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는데요. 교수협의회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 차정인> 김기섭 총장은 사실은, 우리 교수회와 총장간의 다툼이 아니고요. 근본적으로는 김기섭 총장도 교육부의 압력 때문에 교수들의 총의를 받아들이고 싶지만 교육부의 압력이 아마 거셌던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래서 그동안에 굴복을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을 표하면서 사퇴를 표시했고요. 다만 총장님께서 사퇴를 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 절차는, 이제 모든 논의를 바로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육부의 압력은 불법적인 압력이기 때문에 그것은 없는 것으로 치고 법률과 우리 대학의 합의에 따라서 정해나갈 계획입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총장도 마음속으로는 대학을 위해서 직선제를 원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뒤에는 교육부의 압력이 있었다, 이런 말씀인가요?

    ◆ 차정인> 어제 사퇴의 변에서, 우리 전체 교수들 앞에 선 자리에서 ‘나의 소신도 총장직선제를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 차정인> 그 말은 그간 압력 때문에 못해 왔다는 말입니다.

    ◇ 박재홍>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차정인> 네.

    ◇ 박재홍> 부산대 교수회의 차정인 부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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