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자료사진)
부부 간에 벌어진 법적 공방이 11개월 만에 막을 내렸다.
17일 수원중앙지방법원은 "혼성그룹 쿨의 김성수(47) 씨에 대한 이혼소송의 조정기일에서 양당사자 사이에 원만하게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이어 "가사 사건이고 개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조정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양육권, 위자료, 재산 분할 등의 이야기는 철저하게 비밀에 부쳐진 셈이다.
이로써 김성수는 지난 2010년 첫 번째 부인과 이혼한 후, 두 번째 이혼을 하게 됐다.
김성수 측 관계자는 17일 CBS노컷뉴스에 "저도 뉴스를 통해서 접했다. 좋은 이야기도 아니고,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