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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투자기관장 임명 때 시의회 인사청문회 거쳐야



사회 일반

    서울시 투자기관장 임명 때 시의회 인사청문회 거쳐야

    • 2015-08-17 14:45

    서울메트로·도시철도공사·SH공사 등 5개 시 산하 투자기관 대상

     

    앞으로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시SH공사 등 5개 시 산하 투자기관의 기관장은 서울시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임명된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5개 투자기관장을 임명할 때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기로 하고 17일 합의 내용을 담은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서울시장은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SH공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시설관리공단의 장을 임명할 때 해당 기업의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한 후보자 중 한 명을 골라 시의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해야 한다.

    시의회는 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시장에게 보내야 한다. 인사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양측은 우선 5개 기관장부터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되 앞으로 대상기관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양측은 4월 말 인사청문회 실시에 합의했다. 그러나 협약서 문구를 놓고 갈등을 빚으며 협약 체결 당일 체결이 무산됐고, 이후 다시 협약 체결을 논의해 왔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번 인사청문회 도입으로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검증을 거친 우수 인재가 공공기관의 장으로 임명됨으로써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질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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