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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극장 '다이빙벨' 차별 무혐의…"공정위, 조사 시늉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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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극장 '다이빙벨' 차별 무혐의…"공정위, 조사 시늉만"

    차별행위 신고 14개 영화·예술·시민사회단체 "의구심 떨칠 수 없다"

     

    세월호 참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다이빙벨'에 대한 멀티플렉스의 차별행위를 조사해 온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 처리를 내렸다. 이에 대해 영화·예술·시민사회단체는 "공정위의 심사 과정과 내용이 과연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강력한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비판했다.

    11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를 비롯한 14개 영화·예술·시민사회단체는 지난해 11월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다이빙벨에 대한 멀티플렉스의 명백한 차별행위를 신고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지난달 31일자 공문을 통해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에 불공정행위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리를 했다고 통보했다.

    공정위는 "멀티플렉스 3사가 개봉 영화를 모두 상영하는 것이 아니라 개봉 영화의 기본 정보, 관객 선호도, 홍보 활동, 경쟁작 현황, 배급사와의 협의, 사회적 논란 등의 다양한 요소를 기초로 판단해 흥행가능성, 예상수익이 높다고 판단되는 영화 위주로 상영 영화를 선정한다"며 "다이빙벨은 예고편 등의 조회수가 높지 않고, 배급사측의 홍보가 미흡했고, 영화 배급 요청의 경우 차주 스케줄 배정이 사실상 종료된 후 촉박하게 진행돼 스크린을 배정하지 않은 것으로서 부당한 거래거절이라고 보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이빙벨의 흥행성 근거로 제시한 검색 순위는 관객 선호도의 참고 지표가 될 수는 있으나 검색 순위가 높다고 바로 영화 관람으로 이어진다고 인정되기 어려우며, 당시 상영 논란에 대한 언론 보도 등을 감안하면 검색 순위가 영화 자체의 흥행성만을 나타내는 절대적 지표라고 볼 수 없다"며 "다이빙벨은 일부 관객들 사이에 상영 금지 요청까지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흥행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경쟁을 제한할 의도나 목적으로 상영관을 배정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관객의 단체 대관 요청 거절에 대해서는 단순 전화예약 문의에 대해 특정 상영관의 상영 일정이 확정돼 어렵다고 답변하거나 상영작에 대해서만 대관을 진행한다는 원칙에 의거해 대관이 어렵다고 안내한 것으로 보인다"며 "직접 상영하지 않는 영상물의 경우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극장 이미지 훼손 우려, 상영시스템과의 호환성 문제로 재생되지 않을 위험 등을 이유로 상영작에 대해서만 대관을 진행하는 멀티플렉스 3사의 정책이 비합리적으로 볼 수 없다"고 전했다.

    ◇ "공정위 판단, 왜 다이빙벨에 대해서만 비껴가나"

    이에 대해 영화·예술·시민사회단체는 "최근 공정위의 조사 행태와 이번 다이빙벨에 대한 조사 과정, 내용, 결과를 보면 공정위가 경제 정의 실현을 위한 조사기관이 아니라, 정권과 여론의 눈치를 보면 조사하는 시늉만 하는 기관이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공정위는 지난 연말 CGV와 롯데시네마가 계열사 배급 영화에 대해 흥행예상 순위나 주말 관람객수 순위와는 다르게, 즉 자사 계열사 배급 영화들에 유리하게 상영관을 배정한 사실을 인정했다"며 "다시는 계열사 배급 영화와 타 배급사 영화를 차별적 취급을 해서는 안 되며, 타 배급사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조치까지 취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올 3월에 공개된 롯데시네마에 대한 해당 사건 의결서(2014서감2848), 4월에 발표된 CGV에 대한 해당 사건 의결서(2014서감2821)에 따르면 공정위는 롯데시네마가 2011년 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CGV는 2010년 9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계열사 배급 영화들을 우선적으로 상영관에 배정해왔다고 인정했다"며 "해당 사건의 시정명령이 지난해 12월 23일경에 공표됐고. 공정위가 매우 이례적으로 검찰에 먼저 고발까지 할 정도로 CGV와 롯데시네마의 불법·불공정행위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했던 점, 다이빙벨의 개봉 시점이 2014년 10월 23일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다이빙벨 또한 이들 극장의 계열사 배급 영화에 상영관 우선 배정으로 피해를 입었음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공정위의 판단이 왜 다이빙벨에 대해서는 비껴가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공정위의 지적처럼 인터넷 검색순위가 흥행의 절대지표는 될 수 없다. 하지만 다이빙벨은 불공정행위 신고를 하면서 인터넷 검색순위만 뿐만 아니라 다른 흥행 근거도 제시했다"며 "당시 멀티플렉스의 상영관 미배정으로 전국 예술전용극장과 개인극장 등 20개관이라는 턱없이 모자라는 상영관에도 불구하고 다이빙벨은 한국영화 전체 개봉작 6위(2014년 11월 17일 기준)를 기록했고 전체 다양성 영화 중 1주차 3위와 2, 3주차 1위를 기록했다. 개봉 이후에는 5일 만에 1만 관객을, 개봉 11일 만에 2만 관객, 18일 만에 3만 관객을 돌파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즉, 당시 다이빙벨은 개봉 전에는 흥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어도, 개봉 후에는 관객의 호응도와 실제 관람 열기가 높았던 만큼 충분히 흥행이 예상됐다. 따라서 개봉한 다음 주에는 적어도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들이 상영관을 배정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등은 "관객들의 대관 요구 거절에 대한 공정위 판단 근거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공정위는 관객들의 대관 요청 전화가 단순 전화 문의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는데, 당시 대관 요청을 했던 관객들을 단 한 차례도 직접 조사한 적이 없는 공정위가 관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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