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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톱 토막살해女 징역30년 확정



법조

    전기톱 토막살해女 징역30년 확정

    경기도 파주에서 발생한 50대 남성 토막살해 사건의 범행 장면이 담긴 모텔 폐쇄회로(CC)TV 화면 (제공=인천 남동경찰서)

     

    '파주 전기톱 토막살해 사건'을 저지른 30대 여성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모(37·여)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채팅으로 남성들을 만나 성매매를 하며 생계를 유지해온 고씨는 지난해 5월 알게 된 한 50대 남성을 모텔에서 흉기로 수십여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이어 전기톱으로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뒤 피해 남성의 신용카드로 귀금속을 사기도 했다.

    원심은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을 들어 징역 30년을 선고했으며, 대법원 역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경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살펴보면 징역 30년 선고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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