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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독일은 비판언론 탄압한 검찰총장 해임, 한국은…



칼럼

    [칼럼] 독일은 비판언론 탄압한 검찰총장 해임, 한국은…

    (사진=유튜브 영상 캡쳐)

     

    독일이 정부 비판언론에 반역죄를 씌우려던 검찰총장을 해임하는 언론 자유 지키기에 나섰다.

    하이코 마스 독일 법무장관은 독일 정보기관의 감시 활동을 폭로한 인터넷 언론<네츠폴리티크>를 수사한 하랄트 랑게 검찰총장을 해임했다.

    메르켈 총리의 재가를 받아 결단을 내린 것이다.

    랑게 검찰총장은 <네츠폴리티크>가 헌법수호청 내부 문서를 근거로 보도를 한 것은 기밀문서 폭로에 따른 반역죄라며 <네츠폴리츠> 기자 2명을 국가반역 혐의로 수사했다.

    랑게 검찰총장은 지난달 <네츠폴리츠> 기자들을 반역 혐의로 기소하려고 했으나 마스 법무장관은 지난달 31일 기소를 보류시켰다.

    랑게 총장이 '기자들에 대한 기소를 보류하라는 압력을 가했다'는 비난 성명을 발표하자 마스 법무장관은 전격적인 해임 조치했다.

    랑게 총장은 "사법권 독립에 대한 침해"라고 대들었으나 메르켈 총리와 마스 법무장관은 랑게 검찰총장 편을 들지 않고 언론자유 수호라는 민주주의 제1 원칙을 택했다.

    총리와 법무장관이 이렇게 움직인 데는 검찰의 과도한 공권력 남용이라는 독일 언론들의 비판과 시민들의 '언론자유 탄압'에 대한 저항이 있었다. 그럴지라도 독일의 지도자들은 검찰권의 파쇼화를 가로막은 것이다.

    그럼 우리나라는…

    국가 기밀과 관련이 없는 정권기밀이거나 재벌 기밀과 관련해서도 처벌을 하고 있다.

    2005년 8월 5일 검찰에 출두하는 이상호 기자의 모습 (자료사진)

     

    대표적으로는 이상호 전 MBC기자의 삼성 엑스파일 폭로 보도다.

    삼성 X파일 사건은 2005년 7월, 문화방송(MBC)의 이상호 기자가 국가안전기획부(현 국정원)의 도청 내용을 담은 90여분짜리 테이프를 입수하여 삼성그룹과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 정치권·검찰 사이의 관계를 폭로한 사건이다.

    국가정보기관에 의해 일상적으로 행해진 광범위한 불법 도청 문제, 사건 수사 기관 선정 및 수사 방법, 삼성그룹에 대한 소극적 수사, 국민의 알권리 충족 문제, 언론의 보도 경향, 재판의 공정성 등이 도마에 오른 전대미문의 대특종 보도였다.

    검찰의 도청수사팀은 불법도청 및 X파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 홍석현 회장 등은 공소시효 만료로 무혐의 처분하면서도 X파일을 폭로한 이상호 기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노무현 정부 때였다. 당시 검찰총장은 정상명 변호사로 해임은커녕 노 전 대통령과 사법고시 동기생이라는 이유로 막강 파워를 자랑했다.

    이상호 기자는 그해 말 삼성 X파일 보도로 2005년 민주시민언론상을 수상하고 '2005년 올해의 기자상'도 수상하게 된다. 그 이후 그는 MBC 보도의 위상 제고와는 별개로 사측으로부터 이런저런 이유로 해고되고 대법원으로부터 복직 판정을 받았음에도 징계처분을 받는 시련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

    지난 2010년 1월 20일 법원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자료사진)

     

    이명박 정부 시절 광우병 문제를 보도한 MBC 피디수첩은 폐지됐으며 담당 피디들이 검찰에서 구속되는 수난을 겪었다. 광우병 보도 수사는 당시 법무장관이 진두지휘하다시피 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언론의 자유는 더욱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015년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의 언론자유 지수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199개국 중 아프리카 나미비아와 공동 67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30위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부터 '언론자유국'에서 '부분적 언론자유국'으로 내려앉았다.

    우리는 정부와 권력기관을 곤경에 빠뜨리는 보도만 나오면 검찰권이 발동된다.

    10전 전부터 비판·탐사 보도가 서서히 사라지더니 작금엔 아예 눈을 씻고 봐도 찾기 힘들다. 한 중견 언론인은 세월호 참사 뒤 "언론이 좀 무리하더라도 비판 기능을 견지하고 있었다면 세월호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검찰이 법 집행을 이유로 권력 감시와 사회 정의를 근간으로 하는 언론의 보도 행태를 수사하는 것은 독재 권력 시절의 잘못된 버릇에서 기인한다.

    특히 국가 권력이 정부를 견제.비판하는 언론의 '재갈물리기'에 검찰권을 이용하는 것은 언론 자유 침해의 전형적인 폐악이다. {RELNEWS:right}

    김진태 검찰총장은 기회 있을 때마다 "검찰권의 무리한 행사로 인한 파쇼화를 우려한다"며 "그걸 막는 것이 검찰총장의 임무"라고 말한 바 있지만 어딘지 모르게 구두선처럼 들린다.

    그래서 정권 차원의 정의와 언론자유가 살아 숨 쉬는 독일이 부럽다.

    미국의 독립선언문 초안을 작성했던 토머스 제퍼슨 전 대통령(3대)은 "언론없는 정부보다 정부 없는 언론을 택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정부도 감시자가 없으면 안 된다"며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한 정부는 항상 감시자를 갖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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