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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회서 만난 여성 유사강간 대학생 징역 2년



경인

    동호회서 만난 여성 유사강간 대학생 징역 2년

     

    동호회에서 만난 여성을 유사강간한 대학생에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 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4일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조모(2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호회에서 만난 피해 여성을 강제로 모텔로 끌고 가려다가 유사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유사강간의 수단인 폭행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 3월 7일 오전 4시 50분쯤 경기도 수원시 수원역 인근에서 동호회 모임 후 A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A씨를 모텔 근처로 끌고가 유사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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