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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학봉 '성폭행' 무혐의 처분…피해 여성은 왜 진술을 번복했나



대구

    심학봉 '성폭행' 무혐의 처분…피해 여성은 왜 진술을 번복했나

    회유 협박 의혹 여전… 신고 이후 심 의원 피해 여성과 모처에서 만나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

     

    40대 여성 보험설계사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심학봉 의원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지방 경찰청은 지난 3일 심 의원을 불러 조사했지만, 성폭행 혐의를 찾지 못했다며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한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심 의원은 성폭행 혐의는 부인했지만, 성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회유나 협박 의혹도 인정하지 않았다.

    경찰은 피해 여성이 이미 진술을 번복한 상태에서 피의자인 심 의원 마저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더 이상 수사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왜 피해 여성이 진술을 번복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점이 남는다.

    {RELNEWS:right}경찰도 이 부분에 대해 수사를 벌여 어느 정도 객관적인 사실을 규명했다. 지난달 24일 대구중부 경찰서에 성폭행 피해 신고가 접수된 이틀 후인 지난달 26일 심학봉 의원이 피해 여성을 만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심 의원은 피해 여성과 지인 등 4명과 함께 대구의 한 식당에서 만나 사건 관련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이 모임이 있었던 바로 다음 날인 지난달 27일 피해 여성이 경찰에 갑자기 찾아와 진술을 번복했다. 회유나 협박 정황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 여성이나 심 의원 모두 회유 협박이 없었고 단순히 서로 오해를 풀기 위한 자리였다고 해명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계좌 추적이나 통신 내역 조회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당시 함께 만났던 사람을 상대로 한 참고인 조사에서도 진술이 동일해 계좌 추적이나 통신 내역 조회 등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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