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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래지어는 무기가 아니다"…'가슴 행진'에 나선 홍콩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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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래지어는 무기가 아니다"…'가슴 행진'에 나선 홍콩시민들

    (사진=유튜브 영상 캡쳐)

     

    홍콩의 한 여성이 시위 도중 경찰 고위 간부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했지만, 오히려 법원은 이 여성이 '가슴'을 사용해 해당 경찰관을 폭행했다며 실형을 선고해 공분을 샀다.

    3일(현지시간) 영국 BBC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응라이잉(30·여)은 지난 3월 시위 도중 자신의 가슴을 쳤다며 찬카포 경감을 고발했다.

    그러나 법원은 그녀가 찬 경감을 고발하기 위해 고의로 가슴을 내밀었다며 지난달 30일 석달 보름 가량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은 시민들의 공분을 샀고, 급기야 지난 2일 '브레스트 워크(Breast Walk·가슴 행진)' 시위로 이어졌다.

    이날 200여명의 시민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직접 브래지어를 착용한 채 거리로 나섰다. 시위대는 경찰청 앞에서 "브래지어는 무기가 아니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다.

    앞서 응라이잉은 지난 3월 시위에서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찬 경감이 그녀의 가방을 낚아채려다가 가슴을 만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찬 경감은 이에 대해 그녀가 가슴을 사용해 자신을 공격했다고 반박했다. 법원도 그녀가 고의로 경찰관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홍보 효과'를 노리기 위해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고 판단내렸다.

    그녀가 "여성의 정체성을 이용해 없는 혐의를 날조했다"는 것.

    시민사회단체들은 "집회나 시위 과정에서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여성 참가자들에게 권장하고 있는데 오히려 신고하고 나니 처벌이 돌아왔다"며 격분하고 있다.

    홍콩여성사회노동자협회 측은 "얼토당토 않은 판결"이라면서 "이번 판결은 여성의 시위 참여 권리를 박탈하는 데 쓰일 선례로 남을 것"이라며 비판했다.

    브래지어를 착용하고 시위에 참여한 한 남성은 AFP 통신에서 "홍콩 법원의 판결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지 전세계에 알리기 위해 브래지어를 착용하고 나왔다"면서 "사슴을 가리키며 말이라고 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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