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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정원 직원 변사사건 '7대 의혹' 반박… 뭐길래?



사건/사고

    경찰, 국정원 직원 변사사건 '7대 의혹' 반박… 뭐길래?

     

    국가정보원 직원 임모(45)씨 자살사건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이 제기한 '7가지 의혹'에 대해 경찰이 정면으로 반박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31일 '국정원 직원 변사사건 7대 의혹 제기에 대한 경찰입장'이라는 참고자료를 냈다.

    경찰은 임씨 부인 A씨가 112신고 후 이를 취소한 것 등에 대해서는 "A씨가 동백119안전센터에 직접 들러 위치추적을 요청했고, 소방관이 경찰에도 신고를 해야한다고 말해서 바로 옆 동백파출소에서 (경찰에)신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어 "A씨는 신고를 해놓고 보니 너무 조급하게 생각한 것 같다는 이유로 경찰에 했던 신고를 오전 10시 32분쯤 취소했고, 소방에는 취소하지 않아 소방관들이 수색을 계속하는 상황이어서, 오전 11시 26분쯤 소방당국이 112로 출동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또 "소방당국의 요청을 받고 파출소 직원들이 출동하면서 A씨에게 전화를 하자 A씨가 신고가 취소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오전 11시 38분쯤 112에 신고를 취소했고, 임씨를 계속해 찾지 못하자 A씨가 오전 11시 53분쯤 경찰에 재차 신고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주장했다.

    소방당국이 마티즈 차량이 발견됐는데도 3분 뒤 무전대신 휴대전화로 통화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소방당국에 확인해보니 마티즈를 발견한 직후 사망을 확인한 것은 오전 11시 55분이며, 현장이 난청지역이어서 휴대전화로 소통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소방당국이 마티즈 차량을 오전 11시 30분에 찾고도 시신을 발견하는데 27분이 더 소요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의 확인 결과 마티즈 발견 직전 한 소방관이 현장 인근에서 마티즈가 주차된 것을 봤다는 목격자 진술을 보고서에 기재한 것으로 보아, 오전 11시 28분∼55분 현장 소방관들이 수색장소 확대지시, 수색장소 이동, 목격자 접촉, 차량발견 사항을 동시에 기재하면서 해석상 오해가 일어난 것 같다"고 추정했다.

    소방당국이 시신을 마티즈 뒷좌석에서 발견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가 뒤늦게 정정한 것에 대해서도 "소방당국이 보고서에 시신 발견 위치를 애초 잘못 기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40대 일반 회사원이 부부싸움 뒤 행방불명됐는데 용인소방서가 아닌 경기도재난안전본부가 출동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출동한 인원은 모두 용인소방서 소속으로 본부 차원에서 출동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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