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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림이법 유예기간 끝났는데"…단속 손 놓은 경찰



전국일반

    "세림이법 유예기간 끝났는데"…단속 손 놓은 경찰

    • 2015-07-31 07:48

    충북 통학차량 244대 여전히 '안전 구조'로 변경 안해단속유예 29일 종료…경찰, 12월까지 단속 유예 연장

     

    이른바 '세림이법'(개정 도로교통법)의 단속 유예기간이 끝났음에도 경찰이 선뜻 단속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이 법의 1차 단속유예 기간은 지난 29일 끝났다.

    이 법에 따르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원 운영자는 노란색 통학버스에 안전 발판과 어린이용 안전벨트를 설치하는 등 안전규정에 맞게 차량을 구조변경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세림이법은 2013년 청주에서 통학버스에 치여 숨진 김세림(당시 3세)양 사고를 계기로 개정됐다.

    31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도내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 차량은 총 2천457대다.

    이 가운데 2천213대가 안전규정에 맞게 구조를 변경한 뒤 신고를 마쳤지만, 나머지 244대는 여전히 미신고 상태다.

    유치원과 초등학교·특수학교 등의 통학 차량(536대) 4대도 신고하지 않았다.

    미신고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차량 소유주는 과태료 30만원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경찰은 최근 교통안전공단에 통학버스 구조변경을 신청한 차량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말까지 단속을 다시 유예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의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규정 개정으로 단속 대상이 되는 차량의 연식이 기존 9년 이내에서 11년 이내로 확대되는 바람에 10∼11년 된 차량이 구조변경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또다시 단속을 유예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문제는 경찰이 구조변경을 신청한 차량을 파악하지 못하면서 미신고 차량 전체에 대한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데 있다.

    경찰 설명대로라면 구조변경을 신청한 차량을 제외한 미신고 차량은 즉시 단속 대상이지만 사정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다.

    5살 자녀를 둔 이모(34·청주시)씨는 "세림이법이 마련된 것은 통학차량을 안전하게 바꾸자는 것인데 경찰이 이런저런 이유로 단속을 미루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유예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별도의 집중 단속 계획은 없지만, 이른 시일 내에 단속 대상 차량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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