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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살해 친정 母에게 보낸 30대 女, 실형 선고



광주

    영아 살해 친정 母에게 보낸 30대 女, 실형 선고

     

    신생아를 숨지게 하고 시신을 친정어머니에게 택배로 보낸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 대해 실형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 1단독 재판부는 영아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35)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출산 경험이 있는 이씨가 갓 태어난 아기 생명을 앗아갔을 뿐 아니라 시신을 유기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라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RELNEWS:right}

    이씨는 지난 5월 28일 새벽 서울시 광진구 주택 화장실에서 여자아이를 출산한 뒤 입을 막아 살해한 뒤 시신을 서울 한 우체국에서 택배로 전남 나주에 사는 친정어머니(60)에게 보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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