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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위 "케이크 비용? 기재부 지침 따른 것"



사회 일반

    세월호 특위 "케이크 비용? 기재부 지침 따른 것"

     


    -세월호 특조도 공무원, 왜 불이익 받아야 하나?
    -출장, 야근 수당? 열심히 일한다는 증거
    -현재까지 예산 한푼도 지급받지 못해
    -예산으로 특위활동 위축시키려는 의도 아닌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박종운 변호사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과도한 예산을 정부에 청구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조위 직원들의 체육대회, 생일축하 비용 같은 업무와 크게 관계가 없는 것을 예산안에 포함시켰다는 것이 비판의 주요 내용인데. 이에 대해서 세월호 특위는 이 보도 내용이 왜곡된 것이고, 흠집내기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직접 들어봅니다. 4.16 세월호참사 특별위원회의 상임위원이시죠. 박종운 변호사 연결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박종운> 안녕하세요. 박종운 변호사입니다.

    ◇ 박재홍> 특조위의 예산책정 문제가 논란거리인데요. 이 예산은 어디에서 어떻게 결정된 거죠?

    ◆ 박종운> 특조위 운영에 관한 비용, 즉 경상비용은 공무원들이 관련 법령이나 기재부 예산안 편성 세부 지침에 따라서 만들었고요. 운영 관련 비용에 대해서는요, 관련 법령과 기재부의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만들어진 거죠.

    ◇ 박재홍> 그러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항목도 기재부 세부지침에 따른 것이다?

    ◆ 박종운> 예를 들면 체육대회나 동호회, 축하비용, 경조사 비용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운영 관련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일종의 공무원 복리후생에 관한 겁니다.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재부에서 한 편성 세부지침, 그리고 기존 공무원의 예에 따라 책정한 건데요. 세월호 특조위에 채용된 그 사람들도 공무원이죠. 국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에 따른 처우를 받게 되는 것이죠.

    ◇ 박재홍> 기존 공무원 예에 따라서 예산안을 책정한 것이지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 박종운> 네. 기재부 예산안 세부지침에도 그런 걸 책정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 박재홍> 하지만, 이런 논란이 있는 배경에는 세월호 특조위가 일반 공무원 조직이 아니라 비극적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이기 때문에, 동호회 활동이라든지 생일비용을 굳이 책정했어야 했냐, 이런 비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박종운> 예컨대 세월호 참사를 조사하는 공무원으로 채용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공무원들에게 주어지는 혜택들을 전부 박탈해야 된다.. 저 같은 경우라면, 상임위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채용된 공무원들을 열심히 독려하고 격려해서 생일도 좀 챙겨주고 단합대회도 하면서 일을 더 열심히 하도록 하는 게 맞지, 주어진 혜택까지 어떻게 저희가 임의로 박탈을 하면서 일하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 박재홍>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지적이 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의 급여 문제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연봉이 1억 6500만원이다, 그리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상임위원 네 분의 연봉이 각각 1억 5300만원이다.. 이게 좀 많잖아요.

    ◆ 박종운> 세월호 특별법 5조 4항을 보면요. ‘상임위원들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고 법에 규정돼 있어요. 정무직 공무원이니까 장관, 차관인데요. 위원장이 장관급, 나머지 상임위원들이 차관급이죠. 와서 보니까 그건 관련 법규에 다 규정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따라 예산안이 편성된 것인데요. 저희가 그걸 결정한 것도 아니고요. 그건 다 법에 의해서, 정해진 룰에 따라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회의모습 (사진=세월호특조위 제공)

     


    ◇ 박재홍> 그리고 또 하나 논란거리가 되는 것이 특조위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모두 120명인데, ’전직원이 한 달에 15일씩 사무실에서 야근을 위한 저녁비용을 청구를 했다,그리고 동시에 80명, 여든 명은 매달 20일씩 출장비를 청구했다.’ 지금 이 내용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 박종운> 출장이나 야근에 대해서는 일종의 수요예측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 조사활동을 하는 위원회니까 수요예측이 쉽지는 않지만, 열심히 하다 보면 근무지 내외의 출장이나 야근, 초과근무가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였는데요. 물론 이런 예산은 실제로 출장이나 야근을 할 경우에 지급되는 거고. 예산안을 작성할 때는 그걸 예측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쓰지 않는 예산이 있으면 당연히 국고에 환수되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다. 이 정도 수요예측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또 하나 세월호 특조위가 출범하면서 출장비랑 추가수당은 비용으로 미리 청구하시면서, 정작 업무는 외주에 떠맡긴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를테면 보도자료 분석이라든지 피해자 실태조사 또 보고서 편집업무, 교정업무 같은 것을 외부에 맡기는 비용을 따로 청구했다라는 것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 박종운> 그런데, 위원회의 조사활동 기간은 제한돼 있고, 조사활동 초기에 피해자들에 의한 신청 사건이 한꺼번에 밀려들 걸로(보입니다). 지금 벌써 100대 과제, 200대 과제, 그렇게 준비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기초자료 조사를 할 특조위 위원은 거의 없게 되겠죠. 전부 다 신청사건에 투입이 돼야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짜기를, 대부분의 특조위 조사관들은 신청사건의 조사활동에 집중적으로 투입되고 좀 적은 인원을 투입을 해서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참작할 기초자료를 조사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짰던 거고요. 피해자 실태조사의 경우만 해도 탑승객만 476명 아닙니까? ‘피해자 지원점검과’는 내부 인원이 매우 적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로서는 실제로 조사활동에 집중을 하려고 하니까,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외부하고 함께 공동조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 박재홍> 예산을 아직 한 푼도 받지 못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이렇게 예산문제를 놓고 이런 저런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 박종운> 저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예산안을 받았고 그걸 썼는데 낭비했다면 비판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지난 7개월 동안 정부로부터 특조위 차원에서는 예산을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2015년 예비비 예산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비판을 하는 것은 저희가 감수하겠지만 예산안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비판을 받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것 때문에, 제 생각에는 기재부가 예산안을 주기 전에 뭔가 사전작업을 해서 저희에게 예산을 좀 적게 주더라도 그에 따른 비난을 적게 받으려는 게 아닌가. 예산안을 통해서 특조위 활동을 위축시켜 보려고 하는 게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품게 됩니다.

    ◇ 박재홍> 특조위 활동을 위축시켜서, 진상조사를 위한 활동도 줄어들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도 보시는 거군요.

    ◆ 박종운> 실제로 예산안이 안 나오니까요. 7개월의 저희 생활이라는 것은 돈 한푼 없이 외상으로, 실제로 자기 개인비용으로 생활해 왔거든요. 예산안이 한 푼도 안 나오고 특조위가 돌아가지 않으니까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어요, 그동안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어쨌든 저희는 예산이 얼마가 내려올지 알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파견된 공무원과 채용된 민간인들을 잘 독려해서 조사활동에 곧 들어가려고 합니다.

    ◇ 박재홍> 국민들은 특조위 활동에 대해서 믿어달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종운> 네, 감사합니다.

    ◇ 박재홍> 4.16세월호 진상특별위원회 상임위원인 박종운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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