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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해킹' 공안2부 배당, 사찰의혹 등 본격 수사(종합)



법조

    '국정원 해킹' 공안2부 배당, 사찰의혹 등 본격 수사(종합)

    막판까지 조율한 끝에 배당 결정, 고발된 혐의 위주 수사

    (자료사진)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신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원세훈 전 원장 등을 고발한 국정원 해킹 사건을 이상호 2차장 산하의 공안2부에 배당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성격과 과거 수사 사례를 종합 검토해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번 사안이 국가정보기관의 국가 안보 업무와 관련돼 있다는 점과 공안2부가 몇차례 국정원 관련 수사를 한 적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배당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막판까지 해킹 수사에 강점을 지닌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 첨단범죄수사부에서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선거사범 수사 등을 주로 하는 공안2부에 배당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특히 공안1부는 직접 대공 업무와 관련해 국정원과 협력해야 하는 점, 공공형사수사부는 학원 업무를 맡고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신 부장검사가 직접 주임검사로 사건을 맡게 됐다.

    검찰은 필요할 경우에 한해 다른 부서에서 파견 형식으로 수사인력을 추가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2002년 옛 국가안전기획부(현 국정원) 도청 의혹 사건과 2005년 삼성 X 파일 사건을 수사한 바 있다.

    황교안 총리가 2002년 당시 공안2부장으로 사건을 맡았으며, 2005년 삼성 X파일 사건 때에도 2차장 시절 공안2부에 배당해 수사를 지휘했다.

    이처럼 검찰이 수사에 본격 수사에 착수함에 따라 크게 3가지 부분에서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고발장에서 언급된 ▲나나테크의 스파이웨어 수입·판매 행위 ▲국정원이 스파이웨어를 전달받아 유통하고 해킹에 이용해 정보를 취득한 행위 ▲국정원 내부 차원의 관련 자료 삭제 등 증거인멸 시도 등의 위법성 여부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원 해킹 의혹과 관련해 각각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상 증거인멸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 23일 검찰에 고발했다.

    야당은 특히 나나테크가 거래를 중개한 스파이웨어, 이를 유포하기 위한 컴퓨터나 스마트폰, 스파이웨어가 저장된 USB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설비'에 해당한다고 봤다.

    따라서 나나테크는 2012년 이후 최근까지 감청설비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4호와 제10조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국가정보원과 이탈리아 해킹업체 '해킹팀' 사이에서 해킹 프로그램 매매를 중개했던 나나테크 허손구 대표는 캐나다로 이미 출국한 상태여서 수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국정원이 해킹 스파이웨어 유포를 위해 블로그 벚꽃이나 떡볶이 관련 글에 감청코드를 올린 정황과 관련한 수사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특정 URL 등을 감시대상에게 보냈다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9호와 제 48조 2항에 위반되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또 삼성 갤럭시나 다음카카오 등 국내기업에 스파이웨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킹업체에 요구한 것이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등도 수사 과정에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같은 수사를 통해 가장 큰 쟁점인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정원은 프로그램의 구매 사실은 시인하고 있지만, 민간인 사찰 등은 전혀 없었다며 부인하는 실정이다.

    야당은 그러나 국정원이 카카오톡을 감청한 정황 등이 드러나 법원의 영장이나 대통령 승인 없이 감청할 수 없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검찰이 원세훈 전 원장을 비롯한 국정원 '윗선' 개입 여부를 어디까지 밝혀낼지, 검찰이 야당의 지적대로 법리 적용을 해 수사를 진행할 지 주목된다.

    이와함께 지난 18일 증거를 스스로 삭제하고 숨진 채 발견된 국정원 직원 임모씨의 행위가 형법상 공전자기록변작죄에 해당되는지도 검찰의 판단해야 할 부분이다.

    이처럼 검찰은 야당이 고발한 혐의점을 중심으로 주요 쟁점별로 사안을 정리한 뒤, 고발인인 야당 관계자 소환 조사, 관련자 계좌 추적 및 압수수색, 나나테크와 국정원 관련자을 소환하는 수순 등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정부 들어 검찰의 국정원 수사는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지난해 2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조작 의혹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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