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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왜 미 법원에 소송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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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왜 미 법원에 소송냈나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 (자료사진)

     

    '땅콩회항' 사건의 피해 당사자인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했다.

    사건의 발단인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승무원 김도희 씨가 지난 3월 같은 법원에 조현아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낸 데 이어 박 사무장도 23일 뉴욕주 퀸스카운티 법원에 소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박 사무장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반복적으로 욕설하고 폭행해 공황장애 등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박 사무장은 특히 "조 전 부사장의 위력에 의해 항공기가 회항하면서 승객은 물론 관제탑과 활주로 종사자를 포함해 뉴욕공항도 피해를 봤으므로 재판이 뉴욕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NEWS:right}박 사무장은 앞서 김 씨와 마찬가지로 소송 금액은 명시하지 않았고 미국에만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며 김씨와 달리 대한항공을 빼고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만 소송을 냈다.

    박 사무장은 미국 보스턴 소재 로펌에 변호를 맡겼고 조 전 부사장은 앞서 선임한 미국 로펌을 통해 관련 소송들을 대응할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부사장 측은 박 사무장도 앞서 김 씨와 마찬가지로 배심재판을 통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아내기 위해 미국법원을 선택한 것으로 보고 ‘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따라 소송을 각하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박 사무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산업재해에 따른 요양기간을 내년 1월17일까지 연장한 것으로 전해져 박 사무장은 그때까지 대한항공으로 출근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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