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세계최초 인성교육진흥법, 시작과 함께 삐걱?



정치 일반

    세계최초 인성교육진흥법, 시작과 함께 삐걱?

     



    (찬성)
    -인성교육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교원들이 연간 4시간 이상 인성교육 연수
    -입시에 반영하지 않아 사교육 부작용 없어

    (반대)
    -국가가 특정 인성상을 설정하고 주입하는 문제
    -정치권에서 충분한 준비 없이 시행에 급급
    -교육부가 인실련에게 독점적인 권한부여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7월 21일 (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동석 (한국교총 대변인),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


    ◇ 정관용> 오늘부터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됐죠. 인성교육을 법으로 이렇게 진행하기 위해 만들어놓은 곳은 세계최초라고 그럽니다. 앞으로의 운용방안, 또 그 실효성을 두고 찬반양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교총은 찬성이고 또 전교조 측은 반대네요. 양쪽 목소리, 차례로 들어보겠고요. 먼저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교총의 김동석 대변인, 나와 계시죠?

    ◆ 김동석>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네, 교총이 이 법 제정에도 사실 앞장서셨죠?

    ◆ 김동석>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 법을 만든 취지가 어떤 것이죠?

    ◆ 김동석> 2012년 학교 폭력으로 대구 중학생의 안타까운 자살사건이 있었고요. 또 지난해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인성교육, 사람 됨됨이 교육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인성교육진흥법을 통해서 우리 국가와 또 가정, 사회, 학교가 모두 인성교육에 의한 노력과 실천을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 법이 마련이 됐고 또 여야 국회의원들 199명이 모두 만장일치로 지난해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바가 있습니다.

    ◇ 정관용>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인성교육을 잘 해야 한다. 그 법안의 주요 내용은 뭡니까?

    ◆ 김동석> 일단 인성교육의 목표 부분을 좀 명확하게 했는데요.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예, 효, 이런 부분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이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핵심가치 덕목을 좀 학교나 가정, 사회에서 이루자라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또 교육청별 학교 단위의 노력과 요구부분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이게 인성교육진흥을 위한 기본법이니까 좀 추상적이겠죠, 법의 대부분 내용은.

    ◆ 김동석> 그렇습니다.

    ◇ 정관용>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한다라는 이런 것이 있어요, 의무조항이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게?

    ◆ 김동석> 그렇습니다. 일단은 중앙국가차원에서의 요구와 또 시도교육청 차원에서의 요구가 있는데요. 일단은 시도교육청 차원, 교육부 차원에서의 국가 책무부분이 좀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수립부분을 하도록 그렇게 명기되어 있고요. 또 인성교육의 종합계획의 수립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시도 교육 학교단위의 인성교육 기준과 운영을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령에 따라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 건 가정하고 학교 아니겠습니까? 실천주체이고 단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도록 그렇게 각 주체별, 또 단위별 부분에 대한 의무조항과 또 내용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시행령까지 만들어져서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잖아요?

    ◆ 김동석>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구체적으로 학교의 교과과정이 달라집니까? 무슨 인성교육시간이 따로 편성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김동석> 인성교육 과정부분은 옛날처럼 물론 핵심적인 교과목이 흔히 이야기하는 도덕이라든지 윤리과목 부분에 더해서 각 교과목 별로 인성교육과 관련된 내용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하다못해 수학 같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수학 단원별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면서도 그와 연계시켜서 수업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을 교과목 단위별 부분에 대한 특정 교과를 응집을 해서 인성교과가 별도로 설립, 설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개별 교과내용 중에, 인성교육과 관련한 내용부분이 더 추가로 교육이 되고 시행이 될 그런 예정입니다.

    ◇ 정관용> 그것은 오히려 그게 맞는 것 같네요. 인성교육 시간을 따로 둔다기보다는 평상시 모든 교육이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 김동석> 그렇습니다.

    ◇ 정관용> 지금 모든 교원들이 연간 4시간 이상 인성교육 연수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뭡니까?

    ◆ 김동석> 아무래도 인성교육의 내용이자 방법이 교사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아이들은 선생님들의 올바른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것을 또 배워가는 과정이니까요. 선생님들이 그 인성교육과 관련한 실천적인 내용이나 연수 부분을 1년에 4시간 정도 연수를 통해서 배우고 전문지식 부분과 또 실천내용을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과정 부분을 의무적으로 부과했는데요. 다만 이런 부분이 선생님들에게 옥죄는 방식이 아니라 실천적인 행동이나 또 기존에 했던 교과연수부분과 연계가 됨을 인정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네, 그런 선생님들을 인성교육을 또 시켜주는 그런 분들을, 전문가, 인성교육 전문가가 따로 있나요?

    ◆ 김동석> 그런 부분에 아무래도 인성교육 전문가 내지는 인증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내년도에 정부에서 수립을 해서 그다음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 그래서 올해 11월정도 되면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또 인증기간 부분이 보여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정관용> 그런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분석해 보니까 인성교육관련 민간자격증이 벌써 250여 종이 만들어졌답니다. 그 가운데 80% 가량이 인성교육법 제정전후로 우후죽순처럼 생겼다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김동석> 네, 일단은 우후죽순으로 인성교육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민간관련 단체나 이런 기관 중심으로 한 250개가 되어 있는데요. 정부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인식을 해서 교육부에서도 인성교육 종합계획수립을 하면서 국가적인 어떤 평가기준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전개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런 돈벌이 수단이라든지 이런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잘 정비해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

    ◇ 정관용> 과제다? 약간의 부작용이다, 이렇게 보신다?

    ◆ 김동석> 네, 저희들도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국가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정비를 하라, 이렇게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 정관용> 또 가장 떠들썩한 논란의 대상이 대학입시에 이게 어떻게 반영되느냐, 이 이야기 때문에 최근에 정부는 대학입시에 반영은 없다고 밝히기는 했습니다만 이미 사교육 시장에 인성교육 사교육이 어마어마한 프로그램으로 여기저기 만들어졌다하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보세요?

    ◆ 김동석> 일단 당초 교육부가 올해 1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교사범대 입시에 인성평가를 반영하겠다, 이렇게 해서 대입 전형 인성평가 부분에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교육부가 시행령을 발표하면서 이런 대입 전에 인성평가를 전면 백지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인성항목만을 별도로 개량화하거나 평가하거나 이 독자적인 전형요소로 반영을 할 경우에는 법 제정 취지가 훼손되고 또 인성교육 본질에 맞지 않기 때문에 평가적 입시반영이 아닌 좀 과정 중심의 실천운동이 돼야 된다는 부분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요. 그것이 반영이 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정관용> 네, 사교육바람이 분다, 이런 얘기들은 그냥 잠깐 떠돌았다가 금방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보세요?

    ◆ 김동석> 일단은 정부의 정책 부분이 오락가락함에 따른 혼란, 혼선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제 정부에서 인성교육과 관련한 입시부분에 반영하지 않겠다라고 이번에 밝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어진다면 굳이 인성교육에 대한 어떤 사교육적 요소부분은 반영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김동석>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한국교총 김동석 대변인었고요. 계속해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송재혁 대변인 연결합니다. 송 대변인 나와 계시죠?

    ◆ 송재혁>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이거 인성교육진흥법 문제가 있습니까?

    ◆ 송재혁> 네,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어떤 문제요?

    ◆ 송재혁> 일단 인성의 다양성을 부정하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이 정책이 자칫하면 어떤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할 우려도 있고요. 또 현행 입시경쟁체제에서는 인성을 두고 경쟁을 하는 이런 아주 비인성적인 상황, 비교육적인 상황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 정책이, 그리고 또 이 법이 인간이라든지 인성에 대한 어떤 철학적이고 교육학적인 고민 없이 상당히 졸속으로 기획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실태가 예견된 것이었고요. 또 정치권에서 충분한 준비도 없이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인성이 좋은 것이니까, 이런 무책임한 태도로 만든 것인데요. 원래 인성교육을 비롯해서 중요한 교육 아이템을 교육과정에 도입할 때는 법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국가교육과정 속에 담아내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입법으로 강조한 것이 굉장히 석연치 않습니다, 그 배경이.

    ◇ 정관용> 그런데 그 교육 과정에 특별히 무슨 인성교육학과를 따로 만든다거나 시간을 따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수업시간에 이걸 반영 하도록 한다, 이런 취지는 괜찮은 것 아닌가요?

    ◆ 송재혁>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형태를 보건데 이 교육부가 인실련이라는 단체와 독점적인, 그 단체에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하면서.

    ◇ 정관용> 인실련이 뭡니까?

    ◆ 송재혁> 인실련이 지금 현재 교총회장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라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이미 2012년 10월에 창립되었는데요. 이들이 인성교육진흥법 제정운동을 전개를 했고요. 2013년에 이르러서는 교육부로부터 인성교육에 대한 독점적인 인증권까지 부여를 받았어요.

    ◇ 정관용> 뭘 인증하는 거죠?

    ◆ 송재혁> 그러니까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입니다. 이것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다라는 인증, 이런 인증을 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로부터 매년 8000만 원 지원을 받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인실련은 교육부의 프로그램 인증을 대행하는 데에 대한 목적으로서 이 인증을 구현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교육현장에서 확산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활용을 권장하겠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학교교육에서 본격적으로 인성교육이 이렇게 도입이 될 때 인실련에서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이런 인성프로그램들을 학교에 강제적으로 시행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편향을 낳게 될 것이다라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잠깐만요, 그런 우려는 시행하는 과정에서 독점적인 인증권을 어느 한 기관에만 줄 것이냐 아니면 다른 기관들도 자율경쟁으로 맡길 것이냐, 이건 좀 뒤에 논의한다손 치더라도 아까 처음에 이 법을 만들면 인성의 다양성을 부정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할 수도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 송재혁>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 송재혁> 저희 전교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일찍이 6월 29일에 교육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이 법이 헌법상의 기본권인 인격권과 양심결정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고 나아가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사실 인성이란 굉장히 다양한 것이고 교사와 학생 간의 일상적인 관계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자율성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특정 보수단체들이 중심이 된 특정한 단체가 특정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인성에 있어서의 특정한 요소, 예, 효 등등 이러한 것들을 빙자하여 학교에 특정한 어떤 가치관 내지는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는 통로로 학교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게 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학교가 인성교육이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만 통과되어 있고 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인성교육이란 프로그램이 학교에 강요될 때 학교는 부득이 인실련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각종 프로그램이나 강사를 제공받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 법과 인실련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학교에 획일적인, 굉장히 인성의 다양성을 부정하고 정형화된 어떤 특정한 인간성의 상정을 전제로 하는 그러한 인성교육이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것이 이제 시도교육청과 학교 간의 인성교육경쟁, 평가, 이런 것을 염두에 두어 실적주의에 매몰되면서 굉장히 비교육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인성교육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한 교육 아이템이 학교현장에 들어올 때 나타났던 아주 보편적인 부작용현상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말씀하시면서 특정한 보수단체들이 중심이 된,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 송재혁>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진보적 성향의 단체들도 이런 걸 만들고 서로 또 경쟁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풀리게 되는 문제 아닌가요?

    ◆ 송재혁> 저희는 인성교육을 그런 방식으로 실시하는 자체가 굉장히 비인성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국가가...

    ◇ 정관용> 법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 송재혁> 특정한 인성상을 설정을 하고 이걸 주입하는 방식, 이것은 우리나라 주입식교육의 병폐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거든요.

    ◇ 정관용> 그러니까 제가 자꾸 문제제기를 하는 게 방법론의 문제냐 아니면 출발에서의 철학적인 차이냐 싶은 그런 질문인데 마지막 답변을 들어보니까 이것은 철학적 차이로군요?

    ◆ 송재혁>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국가가 법을 만들어서 제도적으로 인성이라는 교육프로그램과 시스템을 갖추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이 말이군요?

    ◆ 송재혁>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이 법안의 폐기를 포함해서 법적인 대응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법적 대응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RELNEWS:right}◆ 송재혁> 아까 말씀드렸듯이 헌법상의 정신을 훼손하는 부분이 있다고 저희는 보기 때문에요. 위헌소송도 한 번 고려하고 있고요. 또 기타 교육 관련법, 다시 말해서 교육과정에 어떤 개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담아야 될 교육아이템을 법으로 강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일반교육관련법과의 상충부분도 한 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앞에 교총하고 인터뷰에서도 좀 드러났습니다마는 모법이 되는 인성교육진흥법은 어떤 원칙, 추상적 방향, 이런 것을 주로 제시하고 있는 것 같고 고취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들어가 있고 그런데, 그 법 자체가 뭔가 위헌적 요소도 갖고 있을까요?

    ◆ 송재혁> 네, 저희는 그렇게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행령도 사실은 법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되어 있거든요. 아마 이게 세계최초라고 하는데요. 저는 세계최초일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전 세계적으로 유일할 것이라고 봅니다. 인성교육을 이런 식으로 국가주의에 더해서 이렇게 전개하는 방식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치적인 의도도 가지고 있다, 아주 순응하고 순종적인 인간형을 국가가 나서서 만들어보겠다는 정치적 의도도 포함하고 있는 발상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당장 입시와 관련된 인성을 경쟁구도로 하는 그러니까, 반인성적인, 이런 표현 처음에 쓰셨는데 그나마 그 오해는 교육부가 좀 오락가락 했지만 풀린 것 아닌가요, 입시에는 반영 안 한다, 이렇게?

    ◆ 송재혁> 그것은 이제 교육부에 대한 오해가 아니었고요. 사실은 교육부가 애초에 계획을 그렇게 세웠었습니다.

    ◇ 정관용> 입시에 반영하려고?

    ◆ 송재혁> 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비판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번에 이제 빠져서 발표가 된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인성을 실제로 등급을 매기고 그런 것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라든지 그것을 또 인증해 주는 인실련이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성의 등급을 매기는 일체의 프로그램을 국가적 차원에서 금하고 또 인실련은 의당 해체되어야 한다, 저희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송재혁>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청취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아이들 인성교육 중요합니다. 지금 뭐 어떻게 보자면 너무 황폐화 되어있는 상태죠. 입시교육으로만 치닫고 있으니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법으로 만드는 것, 과연 필요할까요? 아니면 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야 할까요? 한 번 생각해 보시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송재혁 대변인까지 이야기 들어보았습니다.


    [CBS 시사자키 홈페이지 바로 가기]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