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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정원산업 체계적 육성"…'정원법' 본격 시행



대전

    산림청 "정원산업 체계적 육성"…'정원법' 본격 시행

    '순천만 정원' 토피어리 야경.(산림청 제공)

     

    산림청은 정원을 국민들의 휴식공간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정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정원법)이 본격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정원산업은 관광자원으로서 가치가 높고, 산업적 성장 잠재력이 커 일자리 창출의 '블루오션'으로 각광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3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계기로 정원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으나, 정원 시설이나 산업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원법은 지난해 2월에 발의돼 12월 29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1월 20일 공포됐으며, 세부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한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개정작업을 마쳤다.

    이번에 시행되는 정원법에는 정원을 조성과 운영 주체에 따라 국가정원, 지방정원, 민간정원, 공동체정원으로 구분하고, 정원조성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원 관련 규정이 새로 추가되면서 법률의 명칭도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다.

    정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원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정원의 산업화 진흥과 창업지원, 정원박람회 지원, 정원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인증 등 정원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토대도 마련됐다.

    산림청은 정원 관련 제도의 본격 시행에 따라 정원식물 생산과 유통, 정원디자인, 정원 조성·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일자리가 창출되고, 관광자원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국민 휴식·치유 공간을 제공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정원 가꾸기로 가족·학교단위 자연체험, 교육으로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고, 노인·청소년 등 사회적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산림청 김용하 차장은 "정원산업은 1차 산업 재배·생산에서 산업유통, 관광, 교육, 체험 등 6차 산업까지 연계할 수 있는 유망 분야인 만큼, 이번 정원법 시행을 계기로 정원문화 확산과 정원산업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경제활성화의 상승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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