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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은 성역?… '해킹 파문' 대통령이 나설까



법조

    국정원은 성역?… '해킹 파문' 대통령이 나설까

    "국정원 수사는 대통령 의지 없이는 불가능"… 또 꼬리 자르기 축소 은폐 논란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에 이어 이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 자살하는 등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대되면서 점차 검찰 수사가 불가피한 수순으로 가고 있다.

    대통령 직속기관이라는 점 때문에 사실상 성역과 같은 지위를 누리는 국가정보원의 특성에 비춰 볼 때 대통령의 적극적인 진상규명 의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은 다른 정부기관과 달리 법적으로 막강한 권한을 누리고 있다. 국정원법 제2조는 "국정원은 대통령의 소속으로 두며,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고 그 지위를 규정하고 있다. 국정원은 대통령의 기관이라는 뜻이다.

    국정원직원법 제17조는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며 “직무상의 비밀을 증언하거나 진술하려는 경우 미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사기관이 직원에 대해 수사를 시작한 때와 수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원장에게 그 사실과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사실상 국정원장의 허락을 받고 수사를 하라는 의미이다.

    이같은 이중 삼중의 장치 때문에 국정원에 대한 수사는 항상 벽에 부딪혔다. 실제로 검찰은 지난 2013년 10월 국정원 댓글 사건에 연루된 국정원 직원 3명을 체포하고도 국정원의 반발 때문에 풀어줄 수 밖에 없었다.

    법에 정해진 대로 사전에 통보하지 않았다며 당시 남재준 국정원장이 검찰에 강하게 항의를 하자 검찰은 조사도 제대로 해보지 못한 채 이들을 풀어주고 말았다.

    오히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을 강행했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혼외자 논란’ 때문에 중도사퇴하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수집하는데는 청와대와 국정원 직원들이 관여한 것으로 나타나 국정원에 대한 수사를 불편하게 생각한 권력 핵심의 의지가 채 전 총장을 제거했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비해 국정원에 대한 성공적인 수사의 사례로 꼽히는 것이 지난 2005년 ‘안기부 엑스파일 사건’이다. 검찰은 당시 국정원의 전신 안기부의 불법감청 사건을 수사해 임동원, 신건 전 국정원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당시 143일 동안 수사를 벌였으며 사상 처음으로 국정원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그 때 수사를 지휘했던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 현재 황교안 국무총리이다.

    하지만 이같은 성과가 온전히 검찰 몫은 아니었다. 당시 김승규 국정원장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만약 국정원이 버티기나 꼬리 자르기로 일관했다면 검찰이 성과를 올리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 검찰 관계자는 “2005년에 전직 국정원장 두 명을 기소한 것은 검찰이 수사를 잘 해서가 아니라 대통령의 지시로 이루어진 수사였기 때문이다”며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는 김승규 전 국정원장의 뜻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의지와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정원에 대해 과감한 수사가 가능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을까?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이 사건에 대한 박 대통령의 언급은 알려진 것이 없기 때문에 아직 알 수 없다.

    다만 정부 관계자들의 입을 통해 나오는 말을 종합해보면 대통령의 의지와 사건 전개 추이, 여론 등에 따라 상황은 아직 유동적인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 총리는 지난 16일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안보와 국정원 고유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한 것”이라며 공안검사 출신답게 국정원을 두둔했다.

    앞서 김현웅 법무장관은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현재까지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국회 정보위원회의 현장조사 결과 등을 참고해 검찰에서 수사 착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이다”고 말했다.

    {RELNEWS:right}김 장관은 그러면서도 “사실 관계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사 가능성을 열어 두기는 했지만 아직 적극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검찰에서는 시간 문제일 뿐 결국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국정원 직원 임모씨가 자살한 지난 18일 일부 공안부 검사들은 휴일인데도 출근해 상황을 주시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것을 기정사실로 하고 사건의 특성상 공안부가 맡아야 할지, 첨단범죄수사부가 담당해야 할 지에 대한 내부 논의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은 대통령을 위한 조직이다”며 “대통령이 지시하지 않는 이상 국정원에 대한 수사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때 “내가 댓글 때문에 당선됐다고 생각하느냐”며 국정원을 옹호했던 박 대통령이 ‘해킹’ 의혹으로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오른 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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