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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가 부실…' 오히려 사고 내는 과속방지턱



생활경제

    '98%가 부실…' 오히려 사고 내는 과속방지턱

     

    안전을 위해 설치된 서울 시내의 과속방지턱의 무려 98%가 제대로 보이지 않고 높이도 제각각이라 오히려 사고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서울 시내 생활도로에 설치된 과속방지턱 375개의 반사성능, 규격, 관리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이 중 370개(98.7%)가 도색이 벗겨지거나 옅어져 재도색이 필요하다고 16일 밝혔다.

    유리알을 섞어 자동차 불빛을 반사하는 과속방지턱의 최소 반사성능 기준은 흰색의 경우 100밀리칸델라(mcd)/(㎡·Lux)이며 노란색은 70mcd/(㎡·Lux)다.

    그러나 재도색이 요구된 과속방지턱의 평균 반사성능은 흰색이 28.73mcd/(m2·Lux), 노란색이 15.26mcd/(m2·Lux)로 최소 기준의 30∼40% 수준에 그쳤다.

    운전자 입장에선 그만큼 방지턱이 안 보인다는 얘긴데, 야간 반사성능이 기준치 이하인 과속방지턱은 155개로 전체의 41.3%에 달했다.

    여기에 과속방지턱의 위치를 알려주는 교통안전표지판은 4.5%에 불과해서 방지턱에 당황하는 운전자가 대부분일 것으로 보인다.

    규격도 제각각이었다. 원호형 과속방지턱 327개의 62.1%에 달하는 203개는 높이와 길이 같은 설치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11월 시내버스 운전자 A씨는 공주시 옥룡동에서 소학삼거리 방향으로 버스 운행 중 과속방지턱을 지나기만 했는데도, 그 충격으로 허리뼈에 부상을 입고 3개월간 치료를 받기도 했다.

    이밖에도 원호형 과속방지턱이 깨지거나 변형되어 보행자나 자전거, 오토바이 등에 위협이 되는 곳도 134곳(41.0%)이나 됐다.

    (소비자원 제공) 소비자원은 과속방지턱 관련 피해 사례가 증가 추세에 있다며 관계기관에 개선책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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