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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청 들린다"…버스터미널서 칼부림 30대 '집유'



대구

    "환청 들린다"…버스터미널서 칼부림 30대 '집유'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상오 부장판사는 13일 자신을 미행한다는 환청이 들린다며 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칼부림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집단 흉기 등 상해) A씨(35)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범행 수단이나 방법,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

    이어 "다만, A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이번 범행도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2010년부터 편집성 정신분열증에 시달리던 A씨는 지난 3월 24일 저녁 8시 30분쯤 대구 신천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망치 자루로 윤모(22)씨의 머리를 한차례 내리쳤다.

    이어 터미널 식당에서 39㎝ 길이의 부엌칼을 들고와 대합실에 앉아 있던 이모(21)씨의 어깨를 한차례 찔러 재판에 넘겨졌다 .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자 A씨는 흉기로 자해해 한때 중태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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