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은 9일, '비노세작' 발언으로 제소된 김경협 의원에 대해 당직자격정지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하지만 정지 기간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려 확정 짓지 못했다.
심판원 간사인 민홍철 의원은 "김 의원의 '세작발언'은 해당 행위로 인정돼 만장일치로 징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징계 종류는 당직자격정지로 뜻을 모았다"며 "다만 정지 기간을 두고 8명 중 4명은 3개월, 4명은 6개월로 나뉘었다. 몇 번을 거듭 투표해도 마찬가지였다"고 설명했다.
심판원 규정에 따르면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징계 결정이 가능하다. 심판원 구성원은 애초 9명이지만 이개호 의원이 출장중이어서 심사에 8명만 참여했다.
심판원은 이 의원이 돌아온 후인 16일 다시 회의를 징계기간을 결정할 예정이다.
'김상곤 혁신위원회'에 대해 "문재인 대표의 전위부대"라고 말해 제소를 당한 조경태 의원에 대해서는 서면경고를 결정했다.
민 의원은 "과반 이상이 징계를 해야 한다고 했고, 수위에 대해서는 경고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과반이었다"면서 "다만 8명 중 2명은 징계요청을 기각하자는 의견도 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