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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으로 병원지원? 유족에 피해배상도 하라"



정치 일반

    "추경으로 병원지원? 유족에 피해배상도 하라"

    병원서 메르스 감염, 의료과실로 봐야

     



    - 사망자 2인, 자택격리자 1인에 대한 소송 제기
    - 병원과 국가, 지자체 모두를 대상으로 할 것
    - 병원에 갔다가 병에 걸렸으니 병원책임 커
    - 독일에선 병원감염을 의료과실로 보고있다
    - 특정병원 방문해 격리대상자 됐다? 그것도 책임져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7월 9일 (목)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신현호 변호사


    ◇ 정관용> 메르스로 사망한 분들의 유족 그리고 격리된 분들, 이런 사람들이 병원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첫번째 소송이네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위원회 정책위원을 맡고 있는 신현호 변호사 연결합니다. 신 변호사 나와 계시죠?

    ◆ 신현호>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이번 소송은 경실련 차원에서 소송청구인들을 모아서 하신 그런 것입니까?

    ◆ 신현호>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3건의 소송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누구를 상대로, 누가 어떤 것을 청구하는 거죠?

    ◆ 신현호> 원고들은 조금씩 다릅니다. 망인이 있고 그 유족이 있고요. 아니면 격리처치처분을 받았다가 위자료만 청구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피고는 1차적으로는 병원을 상대로 하고 있고요. 2차적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뭘 달라는 거죠?

    ◆ 신현호> 결국은 금전배상이죠.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신현호> 사망한 것에 대한 원상회복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 등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사망한 분들은 이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정신적 피해까지를 배상해라.

    ◆ 신현호> 네.

    ◇ 정관용> 그래서 1인당 얼마씩?

    ◆ 신현호> 그것은 지금 망인의 나이나 직업, 소득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1번 소송 같은 경우는 농업에 종사하셨던 분이라서 한 1억 5,000만원 정도의 일실소득과 위자료 1억원 정도를 청구하고 있고 2번 소송 같은 경우는 14일간 격리처분 됐다가 음성으로 판정됐기 때문에 100만원 정도의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3번 같은 경우는 요양보호사를 하셨는데요. 한 3년 정도 일실소득과 위자료를 한 1억원 정도 청구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요양보호사 하시다가 이분도 사망하신 분이군요?

    ◆ 신현호> 네, 이틀 만에 사망하셨습니다.

    ◇ 정관용> 사망자 두 분, 그리고 자택격리자 한 분, 이렇게 세 분의 소송이군요?

    ◆ 신현호>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네, 그 병원을 1차적 상대로 하고 2차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또 왜 그렇습니까?

    ◆ 신현호> 이번에 돌아가신 분들은 전형적인 의료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입니다.

    ◇ 정관용> 의료사고로 보신다?

    ◆ 신현호> 네, 병원에서 감염이 되신 거거든요. 그리고 또 병원에서 조기진단과 조기치료가 안 돼서 생명을 잃으신 분들입니다. 이게 뭐 감염병이라곤 합니다만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일반적인 포도상구균이나 슈퍼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나 아니면 이번에 감염병에 감염된 것이나 구조는 똑같습니다. 병을 치료하러 갔다가 병을 얻어서 사망하게 된 점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의료기관이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병원에서 감염이 되면 1차적 책임은 무조건 병원에 있다. 관련 판례들은 좀 있나요?

    ◆ 신현호> 네, 병원 감염에 대해서는 병원과실, 의사의 과실이 인정된 판례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 정관용> 아, 그래요?

    ◆ 신현호> 그리고 독일에서는 아예 병원감염은 의료과실로 추정하는 법률을 2013년도에 시행을 해서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민법에 아예 병원감염은 의료과실로 추정한다는 그런 취지의 법안입니다.

    ◇ 정관용> 독일은 그런 법까지 있다?

    ◆ 신현호> 네.

    ◇ 정관용> 우리나라는 이제 개별소송 건건마다 정말 이게 병원이 책임져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따로 따로 따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군요?

    ◆ 신현호>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하지만 논리적으로 또 법적으로 병원에 갔다가 내가 전혀 모르는 상태로 감염을 당했으니 이것은 병원이 책임을 져라, 이거군요?

    ◆ 신현호>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2차적 책임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지목했다는 건 또 무슨 의미입니까?

    ◆ 신현호> 일반 병원감염은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감염병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건소장이 직접 환자를 관리하고 치료 또는 심한 경우는 강제처분을 할 수 있도록 법적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과 같이 메르스 감염환자가 신고가 들어오면 보건소장은 해당 시도지사와 보건복지부장관에 보고가 올라가고요. 보건소장은 의료기관 현지에 의사를 파견을 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역학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감염병 환자는 국가지정관리기관으로 전환시켜서 적극 치료를 해야 하고요. 감염우려가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는 격리처분을 하면서 발병했는지 여부를 추적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와 똑같이 관련 보건소장은 환자를 1:1로 치료해 주어야 될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단순히 격리만 되어서 음성 받으신 분은 그냥 위자료 100만원이라고 그러셨잖아요?

    ◆ 신현호> 네.

    ◇ 정관용> 그거의 피고는 누구입니까?

    ◆ 신현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병원에서 메르스 확진환자와 같은 장소에서 4시간 정도씩 혈액투석치료를 했습니다. 당시에 그 환자의 보호자들, 다른 환자의 보호자들이...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격리대상자라고 하더라도 그 원인이 특정 병원을 방문했기 때문이라면 그 병원이 책임져야 한다, 이 논리이시군요?

    ◆ 신현호>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이런 소송에 대해서 병원 측에서는 후반부에는 병원정보가 다 공개가 됐습니다마 전반부 같은 경우는 정부가 공개하지 않아서 우리도 피해자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 신현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병원감염 자체가 말씀드린 대로 의료과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이런 전염병, 감염병 같은 경우는 즉시 신고를 해서 그 국가와 협진해서 환자를 치료하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피해자인 병원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점은 오히려 병원에서 우리도 피해자라는 점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 정관용> 그 입증책임은 병원이 지면되는 것이다?

    ◆ 신현호> 네.

    ◇ 정관용> 피해 입은 분들이 그것까지 고민할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이시군요?

    ◆ 신현호>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특히나 초기에 병원명을 공개하지 않은 시점에 만약 병원명이 공개됐더라면 나는 아예 그 병원에 가지도 않았을 텐데 공개를 안 해서 내가 그 병원에 가서 감염됐다 내지는 감염우려에 빠져서 격리대상이 됐다, 이런 분들은 그것도 역시 병원을 1차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정부를 1차 상대로 하는 게 맞습니까?

    ◆ 신현호> 역시 마찬가지로 병원은….

    ◇ 정관용> 역시 병원이에요?

    ◆ 신현호> 항상 감염의 위험성에 노출돼 있습니다. 병원이라는 데는 환자가 감염으로 인한 피해를 입을 결과예견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요. 만약 이런 결과예견을 하고 있다면 결과회피를 위해서 즉, 감염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 정관용> 잘 알겠습니다.

    ◆ 신현호> 또 감염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회비하기 위해서 조기검진과 치료의무가 있습니다.

    ◇ 정관용> 뭐 복잡하게 전후사정을 따질 것 없이 일단 병원에 갔다가 감염됐으면 1차적으로 모든 책임은 병원에 물을 수 있다, 이런 취지로군요?

    ◆ 신현호> 뭐, 그렇습니다.

    ◇ 정관용> 승소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지금 오늘 보건복지부가 종례브리핑에서 유족들한테는 장례비 지급했고 격리자들한테는 긴급생계비 지원했다, 현재로서는 추가지원계획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 신현호> 승소 가능성은 사실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재판이라는 건 상대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반 이기고 반 지는 게 재판입니다. 억울한 점이 있을 때는 우리가 사법적인 구조 노력을 하고 권리를 위해서 낮잠 자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복지부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갑자기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1조 515억 원을 편성하면서 신종감염인프라 구축비용으로 의료기관이 7,233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배정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신현호> 국가의 초기대응실패는 생명을 잃은 유족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감염확산을 방지하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의료기관에 대해서 7,283억 원을 지원하는 그런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신현호> 사실 국민은 국가를 믿고서 지금까지 생활해 왔거든요.

    ◇ 정관용> 경실련은 앞으로 2차, 3차 소송,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고요?

    ◆ 신현호> 네, 현재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경실련 문 두들기는 분들한테는 소송비용 등등에서도 지원이 좀 있습니까?

    ◆ 신현호> 저희들이 변호사 비용을 받지는 않고요. 소송 실비가 있습니다. 인지값이나 송달료 같은 경우는 본인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 정관용> 잘 알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신현호> 네.

    ◇ 정관용> 이번 사망자 유족들도 격리자들의 첫 소송입니다. 소송을 주관하고 계신 경실련 보건의료위원회 위원 신현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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