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행간] 연금삭감? 그래도 공무원이 꿈의 직업인 까닭



사회 일반

    [행간] 연금삭감? 그래도 공무원이 꿈의 직업인 까닭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김성완 (시사평론가)

    ◇ 박재홍> 김성완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완 씨 나와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성완>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오늘 행간 주제는 뭔가요?

    ◆ 김성완> 어제 정부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휴가 규정을 대대적으로 개편을 했고 그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자녀의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한 달간 가족여행을 떠나는 것도 가능해졌다고 해서 관심입니다. 연금삭감, 그래도 공무원이 꿈의 직업인 까닭, 그 행간을 살펴볼까 합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휴가규정을 개편해서 한 달 동안 여행이 가능하게 됐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개편한 겁니까?

    ◆ 김성완>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연가저축제라는 것 때문인데요. 이 제도는 한마디로 연가정기적금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인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지만 공무원들도 연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공무원들은 재직기간이 6년 이상이면 21일까지 연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실제 사용률은 좀 저조합니다.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공무원 1인당 사용한 연가가 9.3일, 44.5%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게 하위직으로 갈수록 사용률이 좀 떨어지는 현상이 있었고요. 그런데 연가저축제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사용하지 못한 연가를 연가저축계좌에 넣어둡니다. 그런 뒤에 꺼내가지고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최대 3년 동안 연가저축계좌에 저축을 해뒀다가 2년 이내에 한꺼번에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부터 3년 동안 매년 5일씩 연가를 저축했다, 그러면 2019년이나 2020년에 그해 받은 연가 21일에 저축해둔 연가 중 10일을 인출해서 같이 붙여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한 달 동안 장기여행을 떠나는 이런 일들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 박재홍> 좋은데요? 일반 직장인들도 해마다 휴가를 못쓰기도 하니까 ‘이거 다음해로 넘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넘길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3년 동안.

    ◆ 김성완> 일반 직장인들도 아마 가장 하고 싶어하는 일 중에 하나가 연가 같은 걸 쫙 붙여서 정기휴가에 붙여서 가는 이런 방식일 텐데요. 그렇게 가야 휴가다운 휴가를 갔다온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반 직장하고 많이 비교가 되죠, 아무래도.

    ◇ 박재홍> 그런데, 아무리 공무원이라고 해도 한 달 동안 자리를 비우고 여행 갈 수 있을까요?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 김성완>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아마 그런 얘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문을 지금도 제기를 벌써부터 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연가를 다 못쓰는데 어떻게 휴가를 몰아서 쓸 수 있느냐, 눈치 보여서 가능하겠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혹시 연차수당 안 주려는 꼼수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정부가 그래서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 제도를 추가로 도입을 했는데요. 첫번째로는 기관장 권장 휴가제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관장부터 장기휴가를 사용하라, 이렇게 독려를 하는 건데요. 1년에 사용해야 하는 연가일수를 아예 정해주는 겁니다, 정부에서.

    ◇ 박재홍> 의무휴가일수.

    ◆ 김성완> 그러니까 연가일수를 만약에 20일이다, 그러면 20일 다 쓰시죠 하면서 권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관장부터 휴가를 막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모범이 되어서 나머지 직원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둘째로는 계획휴가보장제라는 겁니다. 20일 이상 장기휴가를 떠나는 공무원은 매년 1월 휴가 계획을 미리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고 마음 편히 떠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이런 건데요. 인사혁신처는 이외에도 주5일제가 도입된 이후에 없앴던 포상휴가제도도 부활하기로 했습니다. 성과제와 연동을 해서 10일 이내의 휴가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건데요. 정기휴가에 이런 장기휴가, 휴가 인센티브, 이러니까 휴가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

    ◇ 박재홍> 포상휴가는 군대에서 많이 듣던 용어인데 공무원 사회에서도 포상휴가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정부가 공무원들 휴가제도를 개편한 이유는 뭘까요?

    ◆ 김성완> 저는 이 소식이 나온 걸 보고 뭔가 이상하다, 왜 이 시점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인사혁신처가 얘기하기로는 이렇습니다. 공무원도 장기휴가를 통해서 자기계발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생긴 활력과 에너지를 국민을 위해 봉사하기 바란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다 맞는 말이죠. 그러면 그동안 이 단순한 사실을 몰랐다는 말인가? 이런 의문에서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한건데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첫째로는 공무원연금개혁 과 관련된 얘깁니다. 공무원들이 연금을 삭감당한 처지가 됐잖아요. 이거 때문에 분노가 하늘을 찌를 정도로 굉장히 심했는데. 제가 아는 공무원을 만나니까 정말 진짜 화가 난다고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든 그런 상처받은 공무원들의 마음을 달래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둘째로는 선거를 의식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틀림없이 따라다닐 것 같습니다. 올해가 선거가 없는 해라고 해서 사회적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개혁을 밀어붙였잖아요. 그런데 내년은 선거가 있잖아요, 4월에. 총선이 있는데 불과 9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선거와 투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서울은 잘 못 느낄지 모르겠지만 지역으로 가면 갈수록 공무원들의 영향력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지금 연금을 삭감당했으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그 마음을 달래줄 필요가 있겠다, 제 해석으로는 그 두 가지 정도가 작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어찌됐든 정기휴가도 제대로 못 가는 일반 직장인들, 방송인들 입장에서는 참 부럽기도 하고.

    ◆ 김성완> 그런데 그렇게 부러워하면 공무원들한테 ‘현실도 모르는 소리 아니야’ 이렇게 야단맞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렇지만 이 점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과 일반 직장인, 더구나 계약직이나 파트타임으로 일하시는 분들하고는 더 이상 비교가 안 되는 것이고요. 공무원과 일반 직장인의 격차가 자꾸 벌어지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육아휴직을 준다 뭐다 이런 얘기를 하고 휴가제도 개편이다 얘기하고 각종 복지혜택에 대해서 얘기를 내놓을 때마다 그 1순위 적용대상은 항상 공무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항상 먼저 적용을 받고 나머지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 오너가 ‘나 싫어, 이거 안 할래.’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계속 눈치주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일반 직장인들하고 공무원하고 격차가 점점점 벌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전에는 공무원들이 일반 직장인들을 부러워했다고 하잖아요, 급여 차이도 많이 나고. 그런데 그 격차가 이제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더군다나 일반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정년보장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 사회가 제일 부러운 측면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직장인들은 사실 정년까지 일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하지만 정년 60세의 공무원, 여기에 정부에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공무원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해 준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아무래도 좀 더 공무원 사회를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것 같습니다.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이게 일반 직장인들한테만 적용이 되고 공무원들은 계속 꿈의 직업으로 남아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편 해보게 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래서.. 그래도 공무원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라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성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성완> 네, 고맙습니다.

    [박재홍의 뉴스쇼 프로그램 홈 바로가기]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