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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상토론 제재하면서, 막말 패널은 놔두는 방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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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상토론 제재하면서, 막말 패널은 놔두는 방심위

    민언련 "막말 패널, 언제까지 두고만 볼 건가"

    연합뉴스TV에 패널로 출연한 신동준 씨. (방송화면 캡처, 민언련 제공)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연합뉴스TV의 신동준 씨 막말 방송'에 대해 1일 논평을 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게 엄중한 심의를 촉구했다.

    민언련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연합뉴스TV에 패널로 출연한 신동준 씨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메르스 대응을 두고 “일개 서울시장이 나와서 앞으로 내가 한다, 수방사령관 불러놓고 이게 뭐냐”며 “쿠데타고 내란음모다. 옛날 같으면 삼족을 멸하는 그건데, 뭘 믿고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번만이 아니다. 신 씨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채널A <신문이야기 돌직구쇼="">(5월 29일. 30일 방영분)에서 친환경 급식을 두고 ‘농약급식’이라는 꼬리표를 붙이며 박원순 시장 후보에 대한 막말을 한 바 있다.

    신 씨는 당시 박 후보에 대해 “이건 세월호하고 똑같이 위험한 건데, 백성들을 갖다가, 이거 어린애들 죽인 것”이라면서 “거기다 ‘뇌송송’ 농약 잔류 식품을 어린애들한테 공급했다. 이건 천인공노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이 프로그램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법정제재인 ‘주의’를 받았고, 신 씨는 채널A에서 3개월 출연정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신 씨는 종편에 계속 출연하며, 야당 정치인·문체부 공무원·대법관 등을 향해 막말을 계속 쏟아냈다.

    민언련은 먼저 신 씨를 출연시킨 연합뉴스TV에 유감을 표했다. 신 씨는 연합뉴스TV에서만 한 달 사이에 다른 프로그램까지 합쳐 4번 패널로 등장했다.

    민언련은 "연합뉴스TV는 국가기관통신사로서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보도전문채널"이라면서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견지해야 할 보도전문채널이 이와 같은 막말 저질 패널들을 출연시키는 것은 공정성 논란은 물론 방송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여론을 오염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민언련은 연합뉴스TV의 해당 프로그램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13조 5항과 제20조 명예훼손 금지, 제 27조 품위유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방심위에 심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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