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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워도 돈 갚을 의지가 있었다면 '사기죄' 성립 안돼



법조

    어려워도 돈 갚을 의지가 있었다면 '사기죄' 성립 안돼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여건에서 돈을 빌렸지만 갚을 의사가 있었다면 추후 빚을 못 갚았더라도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부부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 부부는 25년 동안 알고 지낸 이웃으로부터 2007년 5월∼2008년 11월 세 차례에 걸쳐 7천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고, 사기죄로 기소됐다.

    1·2심은 부부가 돈을 빌릴 당시 운영하던 여행사에 직원 급여도 제대로 주지 못했을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기죄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법상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며 두 사람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돈을 빌린 시점에서 사업체가 경영부진의 상태에 있어 돈을 갚지 못 할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견했다는 점만으로는 곧바로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더라고 그런 사태를 피할수 있는 가능성을 믿고 성실하게 계약 이행을 위한 노력을 했다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대법원은 "부인이 돈을 빌리면서 남편 회사가 부도 위기라는 사실을 솔직히 말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무죄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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