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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해? 양말 입에 물어" 초등교사가 사진 찍어 인터넷 공개



전북

    "욕해? 양말 입에 물어" 초등교사가 사진 찍어 인터넷 공개

    언어 폭력 줄이겠다며 또 다른 학교 폭력

     

    욕설을 한 학생의 입에 양말을 물려 사진을 찍은 뒤 교사가 이를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 물의를 빚고 있다.

    전북교육청 학생인권심의위는 29일 전북 남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체벌 사진의 인터넷 게시와 관련해 심리적 정서적 학대로 볼 수 있다며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문제가 된 행위는 지난해 7월 욕설을 한 초등학교 4학년의 양말을 벗도록 하고 양말을 입에 물도록 하고 빗자루를 들게 한 뒤 2점의 사진을 찍어 학교인터넷 학급 게시판에 올린 것이다.

    문제가 된 학교의 학급은 지난해 3월 욕설을 하는 학생은 양말을 입에 물고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학교 홈페이지 학급 게시판에 게시한다는 학급규칙을 만들었으며 이를 실행했다.

    양말을 문 학생의 사진은 8개월 정도 게시됐으며 학생인권심의위의 조사가 시작된 이후 바로 내렸다.

    해당 교사는 학생인권심의위 조사에서 언어폭력을 줄이는 차원에서 이러한 학급 규칙을 만들었으며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구했다고 말했다.

    학생인권심의위는 그러나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면 잘못된 것이며 체벌이나 비인권적인 방법은 안 된다고 설명했다.

    {RELNEWS:right}전북교육청 학생인권심의위는 학생에게 모욕감과 수치심을 유발한 것이 명백하고 심리적 정서적 학대로까지 볼 수 있어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와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는 또 개인정보를 누설한 행위로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학생인권심의위는 판단했다.

    전북교육청 학생인권심의위는 해당 교사가 인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원인이라고 보고 신규 교원과 교육 등의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인권침해 행위를 한 교사와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한 학교장에 대해 신분상 처분을 김승환 교육감에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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