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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재의', '유승민 사퇴' 둘 다 없던 일로(종합)



국회/정당

    '국회법 재의', '유승민 사퇴' 둘 다 없던 일로(종합)

    새누리당 의원총회 의결…'재의 강행' 야당과 충돌 불가피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긴급 의원총회를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새누리당 이날 의원총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결하지 않기로 당론을 확정했다. (윤성호 기자)

     

    새누리당은 25일 오후 국회법 개정안 후속조치 관련 의원총회를 열어 법안을 재의에 부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도 사퇴하지 않는 쪽으로 사실상 정리됐다.

    김무성 대표는 의원총회 뒤 기자들을 만나 "유승민 원내대표가 마지막에 결론을 냈다. 의원들 다수의 뜻을 받아 법안을 재의에 부치지 않는 것으로 했다"고 전했다.

    유 원내대표의 거취에 대해서는 "의원총회에서 나온 모든 의견들을 모아,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중하게 논의해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유 원내대표 사퇴 요구도 몇 명이 있었지만, 다수가 봉합을 하고 좀 더 잘해주기를 바란다고 의견이 모였다. 유 원내대표도 의원들 지적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의원총회 결정에 따라 청와대의 거부로 국회에 되돌아온 국회법 개정안은 19대 국회 임기인 내년 5월말까지 상정되지 않은 채, 자동 폐기되게 됐다. 재의 의사정족수는 재적 과반(150석)이기 때문에 새누리당 불참시 본회의 개회가 불가능하다.

    새누리당은 다만 재의 문제와 관련해 정의화 국회의장과 야당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한 직후 "국회의장으로서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헌법에 따라 본회의에 부치겠다"고 밝힌 상태다. 그는 거부권 논란이 불거진 초기부터 재의 입장을 견지해왔다.

    새정치민주연합도 거부권이 행사되는 경우 재의를 통해 국회법 개정안을 가결 공포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 특히 이날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에 부치지 않는 경우 의사일정을 거부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힌 상태다.

    새정치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 의원총회 결론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한 것이고, 여야 합의도 헌 신짝처럼 내던진 배신의 정치다. 새누리당은 의회민주주의에 조종을 울렸다"고 반발했다.

    유 원내대표는 "야당과의 관계는 야당과의 관계대로 풀겠다. 급한 것은 급한 대로 추진하면서 (국회법 재의 무산에 대해) 야당을 설득하는 노력을 해나가겠다"면서 "청와대와 국회가, 여당이 끝까지 싸우는 모습으로 가는 것은 좋지않겠다는 의견이 많아서 재의 표결은 하지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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