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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내 알제?'… 애먼 여대생 잔혹 폭행 '징역15년'



법조

    '니, 내 알제?'… 애먼 여대생 잔혹 폭행 '징역15년'

    과거 클럽에서 퇴짜놓은 여성으로 오해…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추행

     

    과거 클럽에서 자신에게 퇴짜를 놓은 여성으로 오해해 길 가던 여대생을 잔혹하게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한재봉 부장판사)는 23일 살인미수와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모(28)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14일 대구 동성로에서 길을 가던 A씨(20,여)에게 "니, 내 알제?"라고 말을 건 다음 다짜고짜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넘어뜨렸다.

    이어 인적이 드문 골목으로 끌고가 워커를 신은 발과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30여 차례 밟거나 내리쳤다.

    여대생이 피를 흘린 채 실신하자 상의를 벗겨 신체 부위를 더듬고 달아났다.

    학원 강사인 김씨는 범행으로 생긴 손가락 상처 사진을 여자 친구에게 보내 “자전거를 타다가 다쳐서 수업하기가 힘들다”고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다.

    신발에 묻은 피해자 혈흔을 생선피 자국이라고 속여 세탁소에 맡기기도 했다.

    인터넷에 올라온 사건 용의자의 사진이 자신과 닮았다는 지인의 문자메시지에 웃으며 장난을 치는 엽기적인 행태도 보였다.

    재판부는 “찬 겨울 길바닥에 쓰러져 홀로 겪었을 피해자의 충격과 공포, 수치심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며 “범행 방법이 차마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하고 그 죄질도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학생으로 선발되는 등 장래가 기대되는 학생이었던 피해자는 학업을 중단한채 평생 치유하기 힘든 상처를 입었다”며 “피해자와 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만큼 중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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