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이 강원학교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학교인권조례의 문제점을 살피는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태희 국제변호사는 19일 오전 강원도 춘천시 춘천중앙감리교회에서 ‘강원학교인권조례,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차별금지법이나 인권조례안은 결국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강원도교육청이 제시한 학교인권조례안 3조 1항의 경우 구체적인 문구에는 적시되지 않았지만 상위법인 국가인권위원회법에는 국가와 성별, 임신, 육아 등에 대한 차별금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 변호사는 “동성애를 비롯해 임신과 출산, 육아, 또는 선교 등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돼 동성애법과 연계가 돼 있는 인권조례가 제정돼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영국이나 캐나다의 사례에 비춰 볼때 인권조례안 자체는 제정 돼서는 안된다”고 피력했다.
세미나를 주최한 춘천기독교연합회측은 “학교인권조례의 문제점을 바로 알고 대처하기 위해 세미나를 마련하게 됐다며 강원도교육청에서 조례안을 상정한다면 강원지역 기독교단체와 연대해 반대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