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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소 저주파, 공황장애 유발"

-전남 영암 완공, 경남 의령 공사 시작 주민 대치
-저주파 피해 심각…두통, 공황장애까지
-의령은 산에 둘러싸여 주민 피해 더욱 심각
-국내법규상 저주파 피해조사 규정 없어
-타 지역 사례 조사, 객관적 자료통해 타협점 찾아야

■ 방송 :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 (손성경PD,이혜인 실습작가FM 106.9MHz)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팀장)
■ 대담 : 허승무 팀장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인간공학팀 팀장)

 

◇김효영 : 경남 의령 풍력발전소 문제, 얼마 전 저희가 해당 지역 주민의 이야기를 들어봤죠. 오늘은 전문가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인간공학팀 허승무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허승무 :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효영 :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허승무 : 네. 저희는 원진직업병관리재단 부설로요. 1999년도에 설립된 연구소인데 직업병과 관련된 여러가지 영역의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여러가지 조사 연구, 환경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의 요청도 있어서요. 지금 영암 뿐만 아니라 의령 같은데 여러가지 풍력발전과 관련된 여러가지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영 :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첫 번째는 소음이고 두 번째는 저주파, 그리고 세 번째는 산사태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두려워하는게 저주파 피해입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허승무 : 기존에 저희가 측정했던 사례를 말씀을 좀 드리면요. 영암에서 한번 측정을 했던 사례가 있었는데 저주파 소음, 일반 소음 속에서 저주파 성분이 많이 측정이 되는 그런 결과들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김효영 : 저주파는 어떤 것이죠?

◆허승무 : 실제 우리가 듣는 음에는 여러가지 주파 성분이 같이 복합된 음을 듣고 있는데요. 저주파라고 하는 것은 그 주파수대가 굉장히 낮은 영역을 이야기 합니다. 보통은 80Hz 이하의 성분의 음을 얘기를 하는데 이런 저주파 성분이 많은 음에 노출이 되면 여러가지 건강장애 같은 것들이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김효영 : 창문을 닫아도 마찬가집니까?

◆허승무 : 저희가 측정한 걸로는 창문을 닫으나 열으나 저주파 성분에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김효영 : 그런데 저주파는 소리로 알기 어렵지 않습니까?

◆허승무 : 저주파음은 들리지가 않는 영역이에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인간으론 들을 수 없는 영역들이 좀 많이 있어서 표현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인간의 귀로 들을 수 있는 각성주파수 대역이라 그러면 보통 16~2만Hz 정도 영역을 들을 수 있고요. 나머지 영역들은 저희가 못 듣습니다. 귀로는 느끼지 못 하는데 그 음 성분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건강 영향들이 보고가 되고 있고 저주파에 계속 노출이 된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건강 영향을 평가하는데 저주파 성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김효영 : 의학적으로 드러납니까? 저주파에 의한 건강피해가?

◆허승무 : 실제 풍력발전기 관련해서 지금 우리나라는 초기 단계지만 외국에선 많이 연구가 좀 되었고요. 아직도 핫한 부분이긴 하지만 진행이 많이 되어서 많은 사례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김효영 : 저주파 때문에 발생하는 건강상의 문제는, 스트레스입니까?

◆허승무 : 스트레스가 있겠고요. 그거 이전에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증상들은 두통이라든가 메스꺼움 같은 것. 그런 것들 위주로 해서 조금 심한 경우에는 공황장애나 이명현상 이런 것도 보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김효영 : 그렇군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영암은 전남 영암을 말씀하시는 거죠?

◆허승무 : 네. 맞습니다.

◇김효영 : 거기는 지금 현재 풍력발전시설이 들어서있는 거죠?

◆허승무 : 네.

 

◇김효영 : 완공이후에 주민들의 건강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허승무 : 총 두 차례 나가서 측정한 결과에서 보면 주민들이 이동하는 동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동선을 따라서 측정을 했었는데 실내에서도 저주파 성분이 많이 검출이 되었고요. 실외인 밖에서 활동하는 과정에서도 측정을 해봤는데 저주파 성분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측정이 되었습니다.

◇김효영 : 그럼 실제로 두통이나 메스꺼움 증세도 나타나고요?

◆허승무 : 네. 그게 이제 일반적인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민가, 가장 가까운 민가가 여기서는 550m 정도 떨어진 곳에 민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민가에서 생활하시는 주민분은 정도가 좀 심할 정도로 아주 일상 생활을 못 하겠다는 정도의 호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김효영 : 550m.. 그럼 의령은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허승무 : 의령은 800m 정도로 거리는 좀 더 멀리 이격이 되어 있는데요. 그게 뭐 거리도 중요한 변수 중 하나 겠지만 지역적인 특성이 영암같은 경우에는 20개 중에서 가장 가까운 1개가 마을에 가까운 거였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런 거 였다면 지금 의령 사태를 상황을 좀 보니까 마을 자체가 마을 자체를 둘러싼 산, 그 산을 따라서 모든 동선을 따라서 건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리는 좀 더 멀어질지언정 환경은 더 열악하다.. 실제는 더 열악할 수도 있을 조건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효영 : 메아리 처럼 계속 돌고 돌겠군요.

◆허승무 : 네. 그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효영 : 그러면 이 곳은 풍력발전소가 들어서면 안되는 곳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십니까?

◆허승무 : 실제 국내 사례가 조금 더 축적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당장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점이 뭐냐면 이게 사실 자외선에서도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일반소음을 측정한 거 였거든요.
이를테면 저주파소음에 특화돼서 측정한 게 아니라서 그 결과를 가지고 괜찮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고 그런데 우리 전문가들 입장에서 보면 건강영향평가에서는 저주파소음이 포함이 된 성분을 측정을 해야되는데 이게 시뮬레이션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으로 정확한 정보를 얻어내긴 힘들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는 지금 현상황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풍력발전기가 있는 우리나라 국내 지금 굉장히 붐 정도로 일어나서 내륙에도 많은 발전기가 들어섰는데 영암 사례 뿐만 아니라 다른 사례들도 이렇게 조사를 해가면서 수치같은 것들을 정용화하는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판단해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효영 : 현재 의령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진행 되어 왔던 타당성 조사과정에는 저주파는 아예 조사 대상이 아니었군요.

◆허승무 : 네. 그렇죠. 지금 제가 보고서를 받아봤는데요. 저주파에 관련된 측정 사례는 없더라고요.

◇김효영 : 법규상으로도 저주파는 측정 대상이 아닙니까?

◆허승무 : 네. 아직까지 국내 법규에는 그렇게 자세한 정보들이 수납 되어있진 않고요. 실제 거리.. 이격거리, 마을과의 이격거리 자체도 사실 권고 수준으로 이야기 하는 정도지, 법률상으로 법조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효영 : 그러면 법적으로 이걸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군요.

◆허승무 : 네. 맞습니다. 그것도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굉장히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죠.

◇김효영 : 그래요. 그야말로 법의 미비군요.

◆허승무 : 네.

◇김효영 : 그렇다면 주민들의 요구를 업자측에서 쉽게 받아들일리 만무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허승무 :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 자체는 서로 당사자 간의 이해가 쌓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 여기는 아직 지어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건강영향평가를 지어진 후라면 큰 문제가 없지만 그 이전에 시뮬레이션 하는 게 어렵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해 관계자들의 서로 타협하는 정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주민들의 협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주민들이 주장하시는 것에 대해서 회사측이나 정부 차원에서도 지원이 되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주민들이 주장하시는 건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내 다른 사례들을 좀 더 살펴보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주민들도 지금 풍력발전기가 좋은 설비고 친환경 에너지고 이런 거라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문제는 건강 영향 정도가 자기들이 피해를 받으면 안되는 거니까 건강 영향이 없어야 되는 한도가 맞는지 그것에 대한 평가를 부탁하는 거거든요.

◇김효영 : 네. 어쨌든 아까 지형을 말씀하셨는데 의령의 경우에는 이 저주파 피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지형적 구조라고 했잖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건강영향평가를 해보면 '건강에 영향이 있다' 라고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어 보이는데 그것을 아는 업체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강제되지도 않은 것을 과연 받아들일 것이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허승무 :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법적으로도 없고 내지는 권고 기준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미약하기 때문에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이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를 결정하기는 굉장히 힘들고요. 서로 간의 타협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효영 : 네. 다른 지역에서는 혹시 타협이 잘 이뤄진 곳이 있습니까?

◆허승무 : 실제 주민들의 편에서 타협이 된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김효영 :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허승무 :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단체, 전문가들 단체에서는 법조항을 만드는 게 아무래도 타협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중재안식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도 개혁을 지금 많이 만드는, 제도를 만드는 그런 것들을 많이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도 연구소에서도 국내 몇몇 지형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평가를 수행해볼 예정입니다.

 

◇김효영 : 네. 혹시 이런 풍력발전소 건립에 있어서,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걸로도 봐야 됩니까?

◆허승무 : 사실은 그 영향이 없다고는 말은 못 하고 굉장히 크다고 흔히들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정부의 여러가지 규제 완화 정책에 의해서 풍력발전기가 아무런 사전조사 없이, 내지는 사전조사를 굉장히 미약하게.. 특히 주민들에 대한 영향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비하게 진행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효영 : 아까 타협을 말씀하셨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신다면?

◆허승무 :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이쪽 의령 사태는 조금 특수한 경우라서 조금 비교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영암의 경우에는 지금 지어진 상황에서는 타협점을 지금이라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20개 다를 옮겨라' 이것은 타협점 서로가 안 맞는 거고요. 마을하고 가장 가까운 1개 만이라도 먼저 철수를 하고 아니면 이동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재측정을 해보자.. 그 다음에도 결과가 나면 가까운 것 한 두개를 더 없앤다든가 이런 식으로 타협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의령의 사태는 지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타협점을 찾기에는 더 힘들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김효영 : 그러니까요. 산을 다 깎아버릴 수도 없는 거고 '아예 짓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리도 만무하고 그렇다면 주민들을 이주를 시켜야 되는 겁니까?

◆허승무 : 그런 주장도 다른 마을 쪽에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전하는 것도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고통입니다. 큰 고통이라 그래서 정 지금 지어진 상태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이긴 하겠지만 지금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분들한테 지금 당장 이주하라고 그러면 누구도 그 안을 받아들일 순 없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의령 사태에 대한 대안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사례를 정확한 시뮬레이션, 그 마을의 형태, 환경적 요건은 고려 안 되지만 국내 여러가지 상황을 가지고 유추할 수 있는 정도의 연구가 필요하고 그 연구를 주민들과 그 다음에 사업주와 정부 차원에서 동일하게 연구를 가지고 서로 논의 할 수 있는 자리에서 그런 자리에서 결정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김효영 : 알겠습니다. 객관적인 조사 결과를 놓고 그때부터 타협점을 찾아가야 된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허승무 : 네. 감사합니다.

◇김효영 : 지금까지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인간공학팀에 허승무 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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