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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법원 "北 청천강호 선장 등 두명 12년형 선고"



통일/북한

    파나마법원 "北 청천강호 선장 등 두명 12년형 선고"

    "선장, 1등항해사 지난해 무죄판결로 북한으로 귀국해 집행 못해".

     

    파나마 고등법원이 북한 청천강 호 선장과 1등항해사에 대해 불법 무기밀매 혐의로 12년 형을 선고했다.

    파나마 고등법원이 청천강 호의 리영일 선장과 홍영현 1등항해사에 대해 무죄를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파마나 법무부의 나타니엘 무르가스 검사는 "지난 12일 법원으로부터 이 같은 선고 내용을 통보 받았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에 밝혔다.

    무르가스 검사는 "2심 재판에서 기소 내용이 달라진 것은 전혀 없었다"며, "1심 법원과는 달리 고등법원이 검찰 측의 논리를 인정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고등법원의 이번 판결은 청천강 호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파나마 사법당국에 있다는 검찰의 항소를 인정한 것이다.

    무르가스 검사는 "청천강 호가 불법 무기거래를 저지른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된 만큼 이 사건은 외교적으로 푸는 일만 남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장과 1등항해사 모두 지난해 무죄판결이 난 뒤 곧바로 북한으로 귀국했기 때문에 판결 내용은 집행할 수 없다.

    청천강 호는 지난 2013년 7월 쿠바에서 선적한 지대공 미사일과 미그-21 전투기 부품을 숨긴 채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려다 적발됐다.

    청천강 호 선원 32 명은 7개월 동안 파나마에 억류돼 있다가 지난해 2월 풀려났고 선장과 1등항해사는 불법 무기거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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