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황교안 청문회 마지막날...'사면 자문', '삼성 X파일' 도마(종합)



국회/정당

    황교안 청문회 마지막날...'사면 자문', '삼성 X파일' 도마(종합)

    • 2015-06-10 22:49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윤창원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마지막날인 10일 전날에 이어 특별사면 자문 의혹과 함께 삼성X파일 편파수사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 측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의원들을 중심으로 황 후보자가 '사면'과 관련해 자문을 맡은 사건을 법조윤리위원회가 비공개한데 대한 집중 질타가 이뤄졌다.

    새정치연합 박범계 의원은 “법조윤리협의회는 국민을 대신해서 국가를 대신해서 공직퇴임변호사가 제대로 전관예우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하고 감시하는 기구”라며 “(자문사건)취사선택을 통해서 황교안 총리 후보자를 도와주는 그런 기구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법무법인 태평양 강용현 고문 변호사는 "후보자를 통해 수임한 사면 사건의 내용이 어떤 사건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면서 "태평양이 지금까지 업무를 처리한 것을 보면 변호사법을 위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17개월동안 17억 원을 받은 것이 전관예우로 볼 수는 없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런 보수를 받는 사람도 있다"고 답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수임사건과 자문 사건을 구별할 근거가 없다며 야당 측 위원들을 옹호했다.

    김 회장은 “법조윤리협의회는 지방변호사회가 제출한 서류를 법의 규정대로 다 공개하는 것이 법의 취지이지, 법조윤리협의회에서 수임사건과 자문사건을 구별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근거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홍훈 법조윤리협의회 회장은 변호사법 규정 등에 의해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변호사법 3조라든지 여러 가지 규정을 관련해봤을 때 이 법의 규정상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비밀유지의무가 있기 때문에도 높게 해석했다”고 말했다.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청문회에는 삼성 X파일로 불리는 녹취록 공개 사건에서 떡값 검사 명단을 공개한 노회찬 전 의원이 출석해, 당시 수사 담당자였던 황 후보자의 ‘편파수사’ 논란을 집중 부각했다.

    노 전 의원은 황 후보자에 대해 '총리 부적격자'라며 "수사도 전에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판단한 것은 대단히 편파적 수사방식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며 "불법 도청 결과물이라 수사를 못 하고, 증거나 단서가 되지 못한 것도 매우 잘못된 판단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앞서 2005년 삼성 X파일 사건의 도청 녹취록을 입수한 노 전 의원은 '떡값' 수수 의혹을 받은 검사 7명의 실명을 폭로했다. 이에 대해 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었던 황 후보자가 수사를 담당했으나 이들 검사에 무혐의 처리를 하면서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다.

    병역면제 의혹에 대해 황 후보자에 징집 면제 판단을 내린 군의관 손광수 씨는 자신이 황 후보자와 개인적인 친분이 없고, 국방부 규칙에 따라 절차대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황 후보자와 고교 동창 사이인 노회찬 전 의원은 "(황 후보자의 담마진 질환을)지난번 장관 청문회에서 처음 알았다"고 병역문제에 대해 진술하기도 했다.

    한편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 인사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채택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이날 청문회 불출석을 통보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