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전 육군 여단장(대령)에 대해 1심 군사법원이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예상된다.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10일 "군인 등 준강간 미수 등으로 기소된 홍천지역 전 여단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무죄 선고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 양측의 진술을 토대로 한 심리과정에서 ▲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관에 머물게 된 경위, ▲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간 선물, 대화, 메시지, ▲ 범행 이후의 피해자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