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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안에 고문 당한 납북어부 무죄…미법도에 무슨 일이?



법조

    이근안에 고문 당한 납북어부 무죄…미법도에 무슨 일이?

     

    간첩으로 몰려 고문 기술자로 악명이 높은 이근안 씨에게 고문을 당하고 옥살이를 했던 납북어부가 숨진 지 37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과 간첩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안모 씨(사망)와 부인 최모 씨의 재심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불법 구금상태에서 고문 등을 통해 받아낸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강화도 인근 미법도에서 새우잡이 등을 하던 안 씨는 1962년 납북돼 27일 만에 돌아오는 등 1965년까지 세 차례 납북돼 북한에 총 99일 간 머물렀다.

    안 씨는 북한에 머무르는 동안 간첩교육을 받고, 북한 공작원과 접선했다는 의심을 받고 1977년 영장 없이 체포돼 석 달 간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

    불법구금된 안 씨는 고문기술자로 악명 높은 이근안 씨의 전기고문 등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해 허위자백을 하고 이듬해 징역 15년과 자격 정지 15년을 선고받았다. 안 씨는 당시 경찰로부터 고춧가루를 물에 타 눈, 코, 입 등에 들이붓고 무릎을 밟거나 몽둥이로 때리는 등의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나중에 법원에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안 씨의 부인 최 씨도 남편이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은 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져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았다.

    88년 감형되기 전까지 10년 넘게 감옥에서 시간을 보낸 안 씨는 1992년 세상을 떠났다.

    남은 부인 최 씨와 유족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2년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영장 없이 체포돼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고, 전기고문과 같은 가혹행위가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자백과 진술조서는 증거로 쓸 수 없다며 지난해 말 무죄를 선고했다.

    안 씨 부부가 살던 미법도는 1976년부터 1983년까지 주민들이 총 다섯차례나 간첩으로 몰렸던 아픔을 간직한 섬이다. 안 씨는 이 섬에서 두번째로 간첩사건에 휘말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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