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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시신 택배' 30대 친모 구속



광주

    '신생아 시신 택배' 30대 친모 구속

     

    전남 나주경찰서는 자신이 낳은 아이를 숨지게 하고 시신을 택배로 보낸 혐의(영아살해·사체유기)로 A(35·여)씨를 구속했다.

    광주지법 김동관 판사는 7일 자신이 낳은 아이를 살해한 뒤 상자에 담아 택배로 어머니에게 보낸 혐의(영아살해·사체유기)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35·여)씨에 대해 도주에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서울의 한 쪽방에서 갓 출산한 딸의 입과 코를 손으로 두 차례 막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숨진 딸과 함께 지내다 지난 3일 서울 강동구 한 우체국에서 시신을 상자에 담아 전남 나주시 고동리에 거주하고 있는 어머니 B(60)씨에게 택배로 보낸 혐의다.

    A씨는 상자 안에 '이 아이가 편안한 곳에서 쉴 수 있도록 잘 보내달라'는 내용이 적힌 쪽지도 함께 넣었다.

    5년 전 상경한 A씨는 가족들과 연락을 하지 않은 채 식당일을 하며 지냈으며 만삭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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