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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시신 택배 배송' 범인, 수신자의 30대 딸로 드러나



광주

    '영아 시신 택배 배송' 범인, 수신자의 30대 딸로 드러나

    극심한 생활고 속 출산한 영아 숨지게 한 뒤 고향 집에 택배 배송

    전남 나주 영아 시신 든 택배 상자 전남 지방 경찰청

     

    신생아의 시신을 택배 배송한 엽기적 사건의 범인은 택배 수신자의 30대 딸로 드러났다.

    이 여성은 극심한 생활고 속에 신생아를 낳은 뒤 숨지게 하고 고향 집 어머니에게 영아 시신을 택배로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신생아 시신 택배 배송 사건을 수사하는 전남 나주 경찰서는 택배 수신자인 A(60) 씨 딸 이 모(35) 씨를 5일 오후 5시 50분께 서울 광진구 구의동 한 실내포장마차에서 긴급체포해 경찰서로 압송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자택에서 홀로 아기를 출산한 뒤 숨지게 했으며, 지난 3일까지 시신을 방에 두고 함께 지내다가 부패가 진행되자 시신을 택배 상자에 담아 서울 강동 우체국에서 나주 고향 집에 택배로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씨는 만삭까지 식당 일을 했지만, 고시텔 월세 25만 원을 내지 못해 돈을 빌리러 다녀야 할 만큼 극심한 생활고를 겪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심지어 휴대전화 요금이 밀려 착신이 정지된 상태였다.

    그러나 이 씨는 사실상 헤어진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여서 기초생활수급 혜택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영아 시신이 든 택배 상자를 발송한 서울 강동 우체국 CCTV 확인 결과 화면에 찍힌 택배 발송 여성이 A 씨의 딸인 이 씨로 최종 확인됨에 따라 이 씨의 소재를 찾는데 수사력을 모아 5일 오후 이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해 사체 유기와 함께 영아 시신 부검을 통해 고의로 살해한 것으로 드러나면 영아 살인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4일 오후 6시 50분께 전남 나주시 금천면에 사는 A 씨 집에 숨진 영아 시신이 택배로 배달되는 "엽기적 사건"이 발생했다.

    여자아이로 추정되는 영아의 시신은 탯줄이 잘리지 않고 어느 정도 부패가 진행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영아 시신이 든 택배 상자에는 "저를 대신해 이 아이를 좋은 곳으로 보내주세요."라는 손글씨로 쓴 메모지가 발견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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