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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카카오 합병 미리 알고 주식 산 계열사 대표 벌금형



법조

    다음-카카오 합병 미리 알고 주식 산 계열사 대표 벌금형

     

    'IT 공룡의 탄생'으로 불렸던 다음카카오의 합병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챙긴 다음커뮤니케이션 계열사 전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장성진 판사는 이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음의 인터넷 게임 개발 관련 계열사 온네트의 전 대표 김모(41)씨에게 벌금 3000만 원과 추징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김씨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신의 명의로 2000주를 미리 사서 합병 발표 뒤 팔아 52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국내를 대표하는 포털 기업과 모바일 메신저 기업 간의 합병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취했고 자본시장의 공정성이 적지 않게 침해된 점에서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 "다량 매집에 나서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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