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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시행령 공화국" 맞불… '문제 시행령' 14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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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 "시행령 공화국" 맞불… '문제 시행령' 14건 발표

    정성호 "국회 시정통보 요구에… 정부 한 건도 결과 보고 안해"

    (사진=청와대 제공)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이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처리된 것과 관련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세월호법 시행령을 비롯해 '상위법 위반 시행령·시행규칙' 사례를 발표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1일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국회법 개정은 "행정부가 훼손시켜 온 입법권능을 회복하고, 행정국가화로 가는 경향성을 방지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스스로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발목 잡아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김태년 의원은 "대한민국은 시행령 공화국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행정입법이 상위법인 법률 위반하는 법령의 하극상이 비일비재하다"며 "헌법에 의해, 국민에 의해 입법권을 부여받은 국회의 권한이 행정부에 의해 빈번하게 무력화되고 훼손되는 실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정치연합은 이어 14개의 상위법 위반 시행령을 발표했다. 누리과정 교부금 관련 지원법, 국립대학 회계 재정 운영법, FTA 농어업인 지원법, 학교옆 관광호텔 설립 관련법, 의료기관 부대사업 관련법 , 5·18 희생자 보상법, 세월호 특별법, 전교조 노조인정 관련 노동조합법, 연장근로·임금피크제 관련 근로기준법, 4대강 사업 관련 국가재정법, 카지노 심사제 관련 경제자유구역법 등이다.

    ◇ 세월호 시행령이 세월호 특별법 상 위원장 권한 무력화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이 1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시행령 수정 요구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국회법 개정의 발단이 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은 세월호 특별법이 정한 위원회 정원과 사무처 조직 및 운영에 대한 규칙 제정과 관련해 상위법인 세월호 특별법이 위임한 범위에 반한다는 지적이다.

    세월호 특별법에 의하면 위원회 직원의 정원을 120명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시행령에서는 시행령 공포 후 90명으로 하고, 6개월 이후 직원 30명을 추가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특위의 30여명 직원의 활동기간을 편법으로 6개월간 축소시켰다고 꼬집었다.

    또 법에는 위원장이 업무수행을 위해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 근무 및 직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데 시행령에서는 위원회를 총괄할 행정지원실장을 정부가 임의적으로 지정했다.

    이에 대해 전해철 의원은 "세월호특별법에는 위원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맞춰서 파견하게 되어 있는데 시행령에서는 행정지원실장 이하는 무소불위의 실장 직위를 만들어 위원회를 통할하는 직책을 만들고 조사1과장은 별정직이 아닌 검찰 수사 서기관으로 한다고 해서 자연스러운 조사를 방해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은 누리과정 관련법 시행령에 대해서도 상위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유아교육법 등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한 영유아보육법 등에서도 정부가 상위법 입법 취지에 위배되는 시행령을 근거로 시·도 교육청에 예산 편성만 강요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교문위 야당측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의 근거로 정부가 들고 있는 법령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으로 법률은 없고 죄다 시행령이다. 그런데 이 시행령들은 상위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예산을 모두 시·도교육청에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은 4대강 사업 관련한 시행령도 상위법 위반의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국가재정법에는 총 사업비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미리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4대강 사업은 재해예방사업이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정했다는 설명이다.

    강 의원은 "정부는 시행령을 근거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하고 4대강 사업을 한 것이다"며 "이는 의도적으로 모법 규정을 위반하고 조사를 회피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새정치연합은 또 외국의 사례를 들면서 상위법을 위반한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수정권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미국은 행정입법 시행 60일 전 의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고, 영국은 기본적으로 의회가 승인해야 행정명령을 개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정부 시행령 시정통보… 한 건도 보고 안해

    새정치연합의 정성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법 개정전, 시행령에 대한 국회 통제가 무력화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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