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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에게 미끼상품주고 건강식품 판매한 '떴다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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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들에게 미끼상품주고 건강식품 판매한 '떴다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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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용품을 싸게 판다며 노인 1천여 명을 유인해 허위·과장 광고로 건강기능식품 수억 원어치를 판매한 일명 '떴다방'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모(46)씨 등 업주 3명과 전문 강사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2월부터 지난 4월 20일까지 고양, 파주, 의정부 등 3곳에 홍보관을 차려놓고 생활용품을 싸게 판다며 노인 1,053명을 유인해 허위·과장 광고로 건강기능식품 3억1천만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홍보관 2곳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등은 단속에 대비해 3~4개월 간격으로 떴다방을 운영하면서 계란 1판, 쌀 2kg, 두루마리 휴지 30롤 등 생활필수품을 1천원에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등 미끼상품으로 노인들을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특히 출근카드를 만들어 방문 횟수에 따라 계란, 쌀, 라면 등 생활필수품을 염가로 구매할 수 있는 상품권을 지급해 노인들의 환심을 얻었다는 것.

    경찰은 이들이 노인들의 환심을 산 후 녹용 등이 중풍, 치매, 요통 등을 예방하거나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해 3~4배가량 비싼 55만 원에 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압수된 영업전략 노트에는 '노인들이 선물을 받을 생각에 홍보관을 방문하고, 노인들에게 무료사은품을 줘야지 미안한 마음에 뭐라도 산다', '아낌없이 주라, 준 다음에 판매하자' 등의 구체적 수법도 적혀 있었다.

    이들은 한 피해자의 아들이 "자신의 어머니가 매일 홍보관을 다니면서 녹용 등 건강식품을 비싼 가격에 구매해 가정불화가 생겼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이들 3개 업체에 대해 관할 시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탈루 세액을 추징하도록 세무서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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