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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 '사법살인'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 50년만에 누명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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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박정희 정권 '사법살인'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 50년만에 누명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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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지령을 받고 반정부 조직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와 징역형이 선고됐던 1차 '인민혁명당(인혁당) 재건위원회 사건'의 피해자들이 50년만에 누명을 벗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고 도예종씨 등 9명이 낸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965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지 50년만의 일이다.

    지난 2007~2008년 2차 인혁당 사건이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데 이어 1차 인혁당 사건 역시 무죄가 확정되면서 박정희 정권의 '사법살인'으로까지 평가받았던 인혁당 사건의 재심은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1차 인혁당 사건'은 1964년 도씨 등 수십명이 북한 노동당의 지령을 받아 반정부 조직인 인민혁명당을 결성해 국가 사변을 기획했다며 검찰이 검거한 사건이다.

    검찰은 이 가운데 13명을 기소했고 도씨 등 7명에 대해서는 실형이,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차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된 도씨는 10년 뒤인 1974년 2차 인혁당 사건으로 다시 기소돼 사형 확정 판결을 받은지 18시간 만에 형이 집행됐다.

    1차 인혁당 사건 피해자 유족들은 지난 2011년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은 지난 2013년 재심을 청구한 13명 중 9명에 대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린 뒤 같은해 이들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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