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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百 마산점, 롯데로 이름바뀐다…공정위 조건부 승인



경제 일반

    대우百 마산점, 롯데로 이름바뀐다…공정위 조건부 승인

    창원시 영업지역 입점, 납품업체에 3년간 수수료 인상 금지 조건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백화점의 대우백화점 마산점 인수를 조건부 승인했다.

    공정위는 31일, 롯데백화점 마산 주식회사의 대우백화점 마산점 인수건을 심사한 결과, 기업결합을 승인하되, 창원시를 주된 영업지역으로 하는 입점, 납품업체에 대해 3년 간 수수료 인상을 금지하는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롯데백화점은 경남 창원시 대우백화점 마산점과 부산시 센트럴스퀘어점의 영업부문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10월 10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롯데백화점이 대우백화점 마산점을 인수할 경우 창원시 지역 백화점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합계는 64.2%가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공정위는 그러나 롯데백화점이 결합되더라도 인근에 신세계백화점이 있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가격인상 등의 경쟁제한 행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봤다.

    그러나, 이번 결합으로 구매력이 강화되면서 창원지역을 영업기반으로 하고 있는 입점, 납품업체들에 대해서는 수수료 인상과 같은 지배력 남용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3년 동안 창원시를 주된 영업지역으로 하는 대우백화점 마산점 입점, 납품업체에 대해 임대료율과 판매수수료율 인상을 금지하고, 3년 동안 이행결과를 설명하는 보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한편, 공정위는 롯데백화점이 대우백화점 마산점과 함께 인수하는 부산 대우백화점 센트럴스퀘어점에 대해서는 대우백화점이 부산 지역 백화점 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이 0.5%에 불과해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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