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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고 희생자 어묵 비하한 일베 회원들 실형



사회 일반

    단원고 희생자 어묵 비하한 일베 회원들 실형

     

    세월호 참사로 희생당한 학생들을 어묵으로 비하한 일베(일간베스트저장소) 회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박윤정 판사는 29일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20)씨와 조모(30)씨에게 각각 징역 4월을 선고하고 불구속 기소된 조씨를 법정 구속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다수의 세월호 사고 피해자가 조롱을 당했으며, 그들은 연예인이나 정치인이 아닌 어린 학생들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 모두 초범인 점과 김씨의 경우 자폐증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지난 1월 26일 인터넷 커뮤니티 일베에 '친구 먹었다'는 글과 함께 단원고 교복을 입은 채 어묵을 들고 있는 사진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각각 징역 10월을 구형했었다.

    어묵은 숨진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살점을 물고기가 먹고 그 물고기로 다시 어묵을 만들었다는 뜻의 일베 은어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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