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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노조활동 위축 '우려'…전교조, 경기지부 노조탄압 '반발'



사회 일반

    이재정, 노조활동 위축 '우려'…전교조, 경기지부 노조탄압 '반발'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헌법재판소가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은 노조활동 위축을 우려했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노조탄압'이라며 반발했다.

    헌재는 28일 오후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단하는 근거로 삼았던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교원노조법 제2조는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교원자격을 초·중·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로 한정하고 있다.

    헌재의 이 같은 결정은 해직교사를 교원노조의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이재정 교육감 명의의 보도자료를 내고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결과를 존중한다"면서도 "교원의 자유로운 노조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이 교육감은 이어 "전교조의 법외 노조 여부를 가리는 항소심의 결과를 교육적 관점에서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경기지부도 이날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경기도내 40여 개의 전교조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노동권에 관한 보편적인 국제기준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오는 2일 오전 11시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지부 차원의 향후 대응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앞서 2013년 2월 교원자격이 없는 해직자들의 조합원 가입을 허용한 전교조 규약이 교원노조법 2조에 위배된다며 규약을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가 총투표를 통해 해당 규약을 삭제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노동부는 그해 10월 전교조에 법외노조임을 통보했다.

    이에 전교조는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전교조의 소를 모두 기각하며 고용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 재판부는 전교조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였다.

    또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본안 사건 심리도 중단시키고,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 효력도 정지시킨 상태다.

    한편, 전교조 경기지부에는 현직교사 7천500여 명이 소속돼 있으며 해직 조합원은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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