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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 넘겼다…전교조 운명은 다시 법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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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공' 넘겼다…전교조 운명은 다시 법정으로

    28일 오후 서울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정한 근거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관해 서울고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 선고가 열렸다. 이날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헌재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헌법재판소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관련 법률의 합헌과는 별개로 판단해야한다고 밝히면서, 전교조의 운명이 다시 항소심 재판을 통해 원점에서 가려지게 됐다.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한 근거가 됐던 교원노조법 2조는 합헌이지만, 이 법률만을 근거로 노조 전체의 합법적 지위를 박탈할지는 법원에서 따로 판단해야 것이 헌재의 입장이다.

    조만간 다시 열리는 항소심에서는 해직교사 9명이 전교조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약 6만여명의 조합원을 법외노조로 보는 것이 바람직한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28일 교원노조법(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대해 재판권 9명 중 8명의 찬성으로 합헌 결정했다. 다만 헌재는 단서조항을 달면서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단은 유보했다.

    재판부는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이 설립된 이후에 10년 이상 합법적인 교원노조로 활동해왔고, 이 전에도 해직된 교원들이 조합원에 포함돼 있었지만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는 2013년 10월 24일에서야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원이 아닌 사람이 교원노조에 일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이미 설립신고를 마치고 활동 중인 노조를 법외 노조로 할 것인지 여부는 행정당국의 재량적 판단에 달려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법원은 이런 행정당국의 판단이 적법한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정부가 뒤늦게 교원노조법 2조를 근거로 전교조의 합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 적법한지는 법원이 따로 판단해야 한다는 뜻이다. 특히 헌재는 법외노조 통보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9조 2항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려 판단 자체를 하지 않았다.

    헌재 관계자는 "교원노조원 자격을 규정한 교원노조법에 대해서만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일 뿐, 전교조로를 법외노조로 볼 지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면서 "이는 법원에서 따로 결정될 일이다"고 설명했다.

    교원노조법 2조는 현직 교원 자격이 있는 사람만 노조원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으로, 정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단한 핵심 근거가 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3년 10월 이 법을 토대로 해직 교사들 9명이 조합원에 포함돼 있다며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했다.

    1심 재판부는 전교조가 제기한 취소소송과 효력정지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노동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 재판부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위해 사건 심리를 잠시 중단시켰다.

    문제의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한 헌재의 판단을 보고 다시 심리를 열겠다는 것으로, 그 사이에 법외노조 통보 효력도 정지시켜 전교조는 아직까지 합법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28일 오후 서울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정한 근거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관해 서울고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헌재가 합헌 판정을 내리면서 전교조가 항소심 재판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 것은 분명하다. 교원노조법 2조 합헌에 따라 해직 교사들이 법률상 조합원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교조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해직교사 9명을 근거로 전교조 전체를 법외노조로 볼 것인지에 대한 법적 판단은 아직 열려있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9명에 불과한 해직교사들을 이유로 10여년 넘게 유지됐던 합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명백한 탄압이라는 입장이다. 전교조는 전체 조합원 대비 해직 교원의 숫자 등을 중점으로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항소심 소송을 진행 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정부는 전교조가 정부의 사전 권고를 거부하고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해직교사들의 자격 유지를 결의한 점 등을 토대로 법외노조로 봐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재기될 항소심 재판에서 양측은 전교조 내에서 해직교사들의 역할과 비중 등을 두고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인다.

    한 현직 판사는 "헌재가 교원노조법 합헌과, 법외노조 판단을 명확하게 분리하면서 원점에서 다시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섣불리 전망을 내놓기 어려울 만큼 팽팽한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행정7부(황병하 부장판사 53· 사법연수원 15기)는 이날 나온 헌재 결정에 관해 당사자들이 검토할 시간을 준 후 조속한 시일 내에 변론기일을 열어 재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당시 재판장이 민중기 서울동부지법원장(56·14기)에서 황 부장판사로 바뀐 것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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