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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총리'가 되기 위해 넘어야할 '4가지'



국회/정당

    '황교안 총리'가 되기 위해 넘어야할 '4가지'

    '공안통·전관예우·여권편향수사·군면제' 도마 오를 듯

    황교안 국무총리 내정자가 21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외출을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다시 한 번 강하게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이 '4대 개혁' 추진,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황 후보자의 조속한 인준을 추진할 계획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안총리'·'불통인사' 등의 혹평을 쏟아내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 들어 총리 후보자 지명 때마다 반복됐던 여야 간 충돌이 이번에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최근 '성완종 리스트' 사건을 포함해 황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시절 여야가 극심하게 대립했던 사건의 처리 과정이 논란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새정치연합 김영록 수석 대변인은 21일 국회 브리핑에서 황 후보자를 겨냥해 "국정원 댓글사건 때 검찰수사를 방해하고, 간첩 증거조작 사건으로 국제적 망신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김 수석 대변인은 청와대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사건, 고(故)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의 정치권 불법자금 제공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언급하며 황 후보자가 총리로 부적격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이날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황 후보자 인사청문회 대응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키로 결정했다.

    이 같은 논란은 공안 검사 출신인 황 후보자의 경력과 맞물려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2013년 2월 황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내정될 때 이미 "'미스터 국가보안법'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공안통"이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했었다.

    이와 관련 황 후보자는 2009년 저술한 '집회시위법' 해설서에서 4·19혁명을 '혼란'으로, 5·16군사쿠데타를 '혁명'으로 표현해 논란이 됐다.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 당시 문제가 됐던 '전관예우' 논란도 다시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황 후보자는 2011년 8월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뒤 그해 9월부터 2013년 2월까지 1년 5개월 동안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근무하며 15억 9,000만원을 받았다.

    작년 국무총리 후보에서 낙마한 안대희 전 대법관의 경우 5개월간 16억원 이상의 수입을 올린 것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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