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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아시아계 단체, 하버드대 소수인종 특례입학 부당 제소



국제일반

    미국 아시아계 단체, 하버드대 소수인종 특례입학 부당 제소

    • 2015-05-16 09:25

     

    미국 내 한국과 중국, 인도, 파키스탄의 아시아계 단체 60여 곳이 15일(현지시간) 하버드대학이 소수인종에 일정 수의 특례입학을 허용하는 제도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연방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하버드대학 등 미국 동부의 '아이비리그' 명문대학들이 소수인종 입학 할당제를 통해 성적이 좋은 아시아계 학생보다 성적이 낮은 학생을 입학시킨다며 법무부와 교육부 민권사무실에 고발장을 냈다.

    단체들은 당국에 조사를 촉구하면서 이들 대학이 소수인종 입학 할당제 또는 인종 균형 입학제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교수이자 민권운동가인 리춘옌은 "우린 인종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대우받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며 하버드대학 등이 소수계 우대 정책(Affirmative Action·AA) 과정에서 인종보다는 소득을 중시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하버드 대학 측은 소수인종 입학 할당제가 연방법을 충실히 따랐다고 항변했으며 대학 관계자들도 아시아계 학생 입학 비율이 지난 10년간 17.6%에서 21%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로버트 율리아노 하버드대학 법률고문은 "다양한 계층에 주어지는 각종 교육혜택은 계속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율리아노 고문은 연방대법원이 지난 1978년 캘리포니아 리전츠 대학을 상대로 하는 '베커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리면서 소수계 우대 정책을 지지하고, 특히 하버드 대학의 입학사정안을 '합법적이고 건전한 방식'이라고 인용한 사실을 거론하며 적극 대응할 방침임을 밝혔다.

    앞서 작년 텍사스주 오스틴에 있는 비영리단체 '학생 공정입학'은 하버드 대학과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 채프힐 분교를 제소했다.

    이 단체는 이들 대학 입학사정에서 떨어진 수험생이 만들었으며 소수계 우대 정책의 시행을 전국 대학에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들 소송의 쟁점은 하버드 대학과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이 성적이 좋은 백인이나 아시아계 학생에게 불리한 인종 기반의 소수계 우대 정책을 쓴다는 것이다.

    하버드 대학을 상대로 한 고소도 아이비리그 대학이 매년 아시아계 미국인 학생의 입학 정원을 특별히 제한하는 것을 문제 삼았다.

    이번 제소를 주도한 자오위쿵은 하버드 대학이 입학사정표를 공개해 아시아계 학생을 고의로 불이익 처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아시아계 단체와 관계자들도 소수계 우대 정책을 지지하는 성명을 내고 "우리는 어떤 인종이나 종족이 할당제에 얽매여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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