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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만 할 줄 알면 해수욕장 안전요원(?)”



대전

    “수영만 할 줄 알면 해수욕장 안전요원(?)”

    지원자 부족…지자체 주먹구구식 선발

    해수욕장 자료사진 (사진 = 스마트이미지 제공)

     

    “수영만 할 줄 알면 해수욕장 안전요원 할 수 있습니다.”

    해수욕장 관리 주체가 바뀌면서 지원자 부족으로 안전요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들이 주먹구구식 안전요원 선발로 빈축을 사고 있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15. 5. 15 "해수욕장 안전요원 어디 없나요?"…지자체들 발만 동동)

    인명구조요원(라이프가드)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채용하는가 하면 응시요건 자체를 ‘수영 가능자’로 낮추면서 다가오는 여름 피서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 4월 1일 공고된 충남 보령시의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채용공고.

    공인기관에서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취득한 자, 수영연맹에 선수로 등록된 자, 인명구조관련 업무 1년 이상 종사자 등이 응시요건으로 제시됐다.

    4월 30일까지의 원서접수 기간을 통해 보령시는 애초 60명 모집 계획을 세웠으나 실제로는 10명을 모집하는 데 그쳤다.

    지원자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

    보령시는 5월 1일 재공고를 통해 안전요원 추가 모집에 나섰다.

    그런데 재공고된 물놀이 안전요원 모집에서는 어찌 된 일인지 응시요건 자체가 대폭 완화됐다.

    기존 자격증 소지자 외에 수영 가능자라는 항목이 응시요건에 포함됐는데 이를 보령시에 문의해봤다.

    보령시 관계자는 “수영이 가능하다고 해서 물에 빠진 사람을 전부 구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구조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해수욕장에 해경과 구조단체 등도 일부 배치되기 때문에 수영 가능자와 함께 유사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자격증을 갖춘 사람을 우선순위로 하고 있다”며 “하지만 지역에 젊은 사람이 없고 지원자가 워낙 없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응시요건 마지막에 수영 가능자 항목을 추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령시는 결국 5월 추가모집을 통해 지난 14일 기준, 총 14명의 안전요원을 모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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