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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지자체 안대로 결정



포항

    논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지자체 안대로 결정

    환경단체 거센 반발, 최종 확정까지 진통 예상

     

    환경단체와 지자체 간 큰 이견으로 논란을 빚었던 월성원전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지자체 안대로 결정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재설정안 심사 결과 및 향후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보고된 안에 따르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기존의 단일구역(원전반경 8~10km)에서 사전 소개(疏開) 개념을 도입한 2단계로 세분화해 최대 30km로 재설정됐다.

    원전 별로는 월성 21∼30km, 고리 20∼30km, 한울 25∼30km, 한빛은 28∼30km에서 정해졌다.

    구체적으로 월성원전은 경주와 포항은 21~28km로 설정된 반면, 울산은 최대범위를 활용한 24~30km로 결정됐다.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개편으로 원전 인근 주민에 대한 보호대책이 한층 강화되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범위가 대폭 확대돼 대규모 사고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주와 포항 지역 환경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민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30km 확장을 건의했지만 원안위가 지자체가 제출한 안만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경주의 경우 시민단체 안대로 구역을 30km까지 확장하면 도심 대부분이 포함돼 방제교육 대상이 19만명으로 늘지만, 시가 제출한 안은 도심을 비켜가 교육대상이 5만3천명으로 크게 줄어든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경주핵안전연대를 비롯한 일부 시민단체는 즉시 반발하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원전·방폐장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경주시민연대 관계자는 "원안위의 이번 결정은 시민들의 안전성을 외면한 조치이자 지자체의 행정편의만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이라며 "후쿠시마 사고 당시 50~60km까지 고농도 피폭지역 됐던 만큼, 비상계획구역은 최소 30km까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안위는 오는 21일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에 이번 결정을 통보할 예정으로, 통보와 동시에 바뀐 비상계획구역은 실효성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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