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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장 바뀌자 이엽우피소도 위해→무해



기업/산업

    식약처장 바뀌자 이엽우피소도 위해→무해

    "안전성" 자문받았다던 독성학회, 김승희 식약처장 6년간 명예 부회장

    (자료사진)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제품에 혼입된 이엽우피소를 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만 "무해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유·무해 여부가 식약당국의 수장 바뀌면서 정반대의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CBS 노컷뉴스 취재 결과드러났다.

    ◇ 이엽우피소 '위해' → '무해'…식약처장 따라 독성도 따라가나?

    지난해 12월 식약처는 안전성 미입증 재료를 사용한 음료수를 키 성장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해 판매한 S식품제조업체를 적발했다.

    여기서 언급된 '안전성 미입증 재료'는 바로 '이엽우피소'다.

    지난해 12월 10일 식약처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S업체는 백수오와 형태는 비슷하나 식품 원료로는 사용할 수 없는 이엽우피소를 사용해 제조한 추출물을 '백수오한속단 추출농축액'으로 표시해 납품했다"며 적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엽우피소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음"이라고 못 박았다.

    게다가 당시 식약처는 고의적인 식품 '위해(危害)사범'에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한 '형량하한제'와 불량식품 제조자의 불법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 '부당이득환수제'를 처음으로 적용하기도 했다.

    형량하한제와 부당이득환수제가 적용되면 각각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과 4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된다. 이는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지난해 1월 도입됐다.

    아울러 "반복적으로 '불량'식품을 제조·판매하다 적발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무거운 처벌은 물론 판매액의 수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당하게 된다"며 주지시키기도 했다.

    이처럼 이엽우피소를 '위해' 식품으로 봤던 식약처가 불과 5개월 만에 입장을 바꾼 셈이다.

    당시 재임하던 정 승 전 식약처장은 지난 3월 임기를 마치고 김승희 식약처장이 부임했다. 현재 식약처는 이엽우피소는 독성 성분이 포함돼 "유해하다"는 다수의 주장에도 나홀로 "무해하다"며 고집을 피우고 있다.

    지난해 12월까지만해도 식약처는 지금의 "안전하다"는 주장과는 달리, 이엽우피소에 대해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홈페이지)

     

    ◇ 독성 물질이면 '영업취소'인데 식약처장 "무해하다" 인정하면 예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23조에 따르면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유독· 유해 물질이 들어있거나 묻어있는 것 등을 사용하면 해당 제품의 압류 폐기에다 영업 취소까지 가능하다.

    다만, 여기에는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

    식약처는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제품 재검사 결과를 발표한 지난달 30일부터 "이엽우피소는 국내에서 안전성의 문제가 아니라 사용실태에 대한 자료가 없어 식품원료로 사용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면서 "다만, 제외국의 식용 사례 및 한국독성학회 자문 결과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제품의 섭취로 인한 인체 위해성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에 따라 '품목제조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과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하도록 할 예정이다.

    식약처장의 유해 여부 판단에 따라 처분의 차이가 상당하다는 지적이다.

    또 박근혜 정부가 불량 식품을 4대악으로 규정하고 근절에 나서면서 식약청을 식약처로 격상까지 했는데, 이같은 문제가 터지자 식약처에서 줄곧 "무해하다"고 우기면서 그간의 안일한 검증과 사후관리에 대해 면피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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