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학점은행에 '벌점제' 도입…부실운영시 '퇴출'



교육

    학점은행에 '벌점제' 도입…부실운영시 '퇴출'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앞으로는 부실·부정 운영되는 '학점은행제' 기관에 벌점이 주어지고, 누적 벌점에 따라 운영 정지나 평가 인정 취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학점은행제는 학교 안팎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한 제도로, 지난 1998년 도입된 뒤 지난해 기준 관련 기관 567곳이 운영중이다. 이를 통해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48만 6천여명에 이른다.

    하지만 성적 처리를 부정한 방식으로 하거나 수업시간을 무단 단축하는가 하면, 사설 대행업체를 통해 학습자를 모집하는 등 부실 운영 사례가 속속 드러나 논란이 되어왔다.

    교육부 측은 "지금까진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정을 받은 경우 등에만 취소할 수 있어 수업을 부실·부정하게 운영할 때는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평가인정 문제뿐 아니라 수업의 부실·부정 운영시에도 위반사항별로 벌점제가 도입된다. 누적 벌점에 따라 학습과정 운영 정지, 평가인정 신청제한, 취소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게 됐다.

    또 지난 3월말 공포돼 9월말 시행되는 개정 법안에 따라 앞으로는 학점은행제 기관도 대학 수준의 엄격한 학사관리와 함께 의무적으로 정보공시제를 도입해야 한다.

    아울러 학습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수업계획서 등 학습과정 전반을 모집시 공지해야 하며, 대행업체를 통한 모집이나 허위‧과장 광고도 금지된다.

    학습비 인상률 역시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을 수 없고, 학습비 이외의 별도 비용도 징수할 수 없게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 학점은행제가 명실상부한 평생학습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상반기중 평가인정 기준 강화 등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